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완화 입주자 수시모집 자격완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완화 입주자 수시모집 자격완화 신혼부부 전세임대 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 공고는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고보다 소득기준(100%→120%, 120%→130%), 혼인기간 (7년→10년) 및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만 6세→미성년자)를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道)지역 지원한도액 24,000만원/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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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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