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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완화 입주자 수시모집 자격완화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란?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 본 공고는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고보다 소득기준(100%120%, 120%130%), 혼인기간 (710) 및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6미성년자)를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道)지역
지원한도액 24,000만원/호 16,000만원/호 13,000만원/호
대출한도액 19,200만원/호 12,800만원/호 10,400만원/호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함(, 가구원 수가 5 이상인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 250%초과가능)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가능합니다.
  •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기본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 임대료: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됩니다.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  월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합니다.(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
  •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입주 당시 입주자격(소득 및 자산)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재계약이 가능하며 입주 당시의 소득 또는 자산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80%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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