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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 8블록10년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인천가정8블록
인천가정 8블록

 

공급규모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23~256개동 전용면적 60이하 686세대 중 예비입주자 50세대

 

공급대상

단지 주택형 건설
(매입)
호수
금회모집예비자수 세대당 주택면적()
공급면적 그밖의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가정8블럭
루에블리
59 059.9600A 490 50 59.9600 26.2447 86.2047 4.0944
(26.7550)
117.0541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입주 가능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개별 연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 지위 자동 소멸)

 

임대기간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지구분
(블록)
주택형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천원) 전환가능보증금한도액(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계약금 잔금 합계 최대전환보증금 전환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가정8블럭
루에블리
59 059.9600A 9,800,000 40,572,000 50,372,000 483,160 (+)69,000,000 287,500 119,372,000 195,660
(-)36,000,000 75,000 14,372,000 558,160

 

임대보증금월임대료

미쳐 준비되지 못하셨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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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입주시기에 따라 임대조건이 상기와 다를 수 있으며, 동별 층별 향별 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입주 및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전환보증금은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최대전환보증금 한도 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추가 납부 가능합니다.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보증금증액 전환요율은 현재 5%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합니다.

전환보증금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시기에 따라 전환보증금의 최대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납부 등 안내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6.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입주 시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자로부터 60일간입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블록 주택형 타입 합계 택지비 건축비
8 059.9600A 59A 153,798 43,552 110,246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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