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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 A4-2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건설위치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일원 영구임대주택 359호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
건설 호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 | ||||||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계 | 주거 약자용 |
일반 공급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22A | 40 | 22.1800 | 13.1903 | 2.4383 | 16.1227 | 53.9313 | 38 | - | 38 | 227 |
22B | 74 | 22.1400 | 13.1665 | 2.4339 | 16.0936 | 53.8340 | 73 | - | 73 | 229,230, 231 |
27A | 93 | 27.0600 | 16.0924 | 2.9748 | 19.6700 | 65.7972 | 81 | - | 81 | 227 |
27B | 80 | 27.7000 | 16.4731 | 3.0451 | 20.1352 | 67.3534 | 73 | - | 73 | 230,231, 232 |
27B-1 (주거약자용) |
72 | 27.7000 | 16.4731 | 3.0451 | 20.1352 | 67.3534 | 66 | 66 | - | 230,231, 232 |
■ 형별 공급계획
* 금회 모집공고는 직전 입주자추가모집공고 이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모집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 화성동탄2 A4-2블록은 영구임대주택(359세대), 국민임대주택(1,031세대) 혼합단지입니다.
* 27B-1형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임대조건
공급 형별 |
적용 구분 |
기본임대조건(원)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 | 잔금 | |||||||
22A | 「가」군 | 2,136,000 | 427,000 | 1,709,000 | 42,540 | (+) | 2,000,000 | 4,136,000 | 32,540 |
(-) | 1,000,000 | 1,136,000 | 45,040 | ||||||
「나」군 | 13,648,000 | 2,720,000 | 10,928,000 | 100,120 | (+) | 12,000,000 | 25,648,000 | 40,120 | |
(-) | 10,000,000 | 3,648,000 | 125,120 | ||||||
22B | 「가」군 | 2,132,000 | 426,000 | 1,706,000 | 42,460 | (+) | 2,000,000 | 4,132,000 | 32,460 |
(-) | 1,000,000 | 1,132,000 | 44,960 | ||||||
「나」군 | 13,554,000 | 2,710,000 | 10,844,000 | 99,230 | (+) | 11,000,000 | 24,554,000 | 44,230 | |
(-) | 10,000,000 | 3,554,000 | 124,230 | ||||||
27A | 「가」군 | 2,605,000 | 521,000 | 2,084,000 | 51,900 | (+) | 4,000,000 | 6,605,000 | 31,900 |
(-) | 1,000,000 | 1,605,000 | 54,400 | ||||||
「나」군 | 16,623,000 | 3,320,000 | 13,303,000 | 121,860 | (+) | 14,000,000 | 30,623,000 | 51,860 | |
(-) | 12,000,000 | 4,623,000 | 151,860 | ||||||
27B | 「가」군 | 2,667,000 | 533,000 | 2,134,000 | 53,120 | (+) | 4,000,000 | 6,667,000 | 33,120 |
(-) | 1,000,000 | 1,667,000 | 55,620 | ||||||
「나」군 | 16,998,000 | 3,390,000 | 13,608,000 | 124,560 | (+) | 14,000,000 | 30,998,000 | 54,560 | |
(-) | 13,000,000 | 3,998,000 | 157,060 | ||||||
27B-1 (주거약자용) |
「가」군 | 2,667,000 | 533,000 | 2,134,000 | 53,120 | (+) | 4,000,000 | 6,667,000 | 33,120 |
(-) | 1,000,000 | 1,667,000 | 55,620 | ||||||
「나」군 | 16,998,000 | 3,390,000 | 13,608,000 | 124,560 | (+) | 14,000,000 | 30,998,000 | 54,560 | |
(-) | 13,000,000 | 3,998,000 | 157,060 |
* 각 단지별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동일하되, 「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릅니다.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 제1호 가목(생계·의료급여수급자), 나목(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다목(위안부 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만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
- 제1호 마목, 바목 및 아목, 자목, 차목, 카목, 타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사람
임대보증금 지원받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안내
지금까지 LH영구임대주택 화성동탄2 A4-2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