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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하게도 인생은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사고를 당해서 뇌손상이 생겨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가 제 대신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대신해줄까요?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바로 피한정후견인입니다. 오늘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피한정후견인이란 무엇인가요?

피한정후견인은 만약에 피후견인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대신에 대리인이 되어서 피후견인의 의사를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임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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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피한정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피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성인이어야 합니다. 둘째, 피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피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범죄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넷째, 피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법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피한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직접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신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결정, 재산관리, 법률상의 행위 등을 대신하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후견인이 직접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도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은 만약에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된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며, 대신할 수 있는 일은 의료결정, 재산관리, 법률상의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런 피한정후견인은 만약에 일어날지 모르는 불행한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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