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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809-2번지 일원 진천이월행복주택아파트 LH 국민임대주택 82호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진천이월행복주택아파트

임대대상
주택형별 세대별 계약면적 (㎡) 공급호수
공급면적 기타
공용
합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주거
약자
전용 공용
29 29A 29.73 17.1215 4.2555 51.1070 52 37 6 9
29A-1
(주거약자용)
29.73 17.1215 4.2555 51.1070
46 46A 46.63 26.8542 6.6746 80.1588 30 26 4 -

 

임대조건
공급
형별
주택유형 기본임대조건(원) 최대전환 임대조건(원)
보증금 임대료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보증금 임대료
29 29A 4,836,000 112,200 (+) 10,000,000 14,836,000 62,200
29A-1
(주거약자형)
(-) 2,000,000 2,836,000 116,360
46 46A 16,442,000 177,510 (+) 15,000,000 31,442,000 102,510
(-) 11,000,000 5,442,000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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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이월지구는 국민임대주택(82호), 영구임대주택(20호), 행복주택(68호) 혼합단지(170호)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송림리 809-2번지 #진천이월행복주택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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