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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170-1번지 일원 영동용산행복주택아파트 소득기준 완화 및 기간요건 완화 입주자 추가모집공고 안내

영동용산행복주택아파트

모집호수
공급
형별
주택
타입
세대 당 계약면적(㎡) 공급
대상
금회추가
모집호수
금회
예비자
모집호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차장
16형
(빌트인)
16A 16.98 8.6183 2.0867 - 27.6850 산업단지근로자 19 10
대학생
청년
26형 26A 26.82 13.6126 3.2959 - 43.7285 산업단지근로자 76 30
대학생
청년
26형
(주거약자)
26B 26.82 13.6126 3.2959 - 43.7285 고령자(주거약자용) 7 3
36형 36A
 
36.97 18.7643 4.5434 - 60.2777 산업단지근로자 52 20
청년 소득 有
소득 無
신혼·한부모
고령자((주거약자용 外)) 2 2
156 63
  • 청약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진행하며, 금회공고는 최초모집공고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함에 따라 우선공급 없이 일반공급 대상자만 모집합니다.
  • 금회 추가모집 신청자 수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시 예비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예비자로 선정될 경우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상당기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26(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4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임대조건
공급
형별
주택
타입
공급
대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원)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원)
16형
(빌트인)
16A 산업단지
근로자
7,680 768 6,912 50,110 (+) - 7,680 50,110
(-) 6,000 1,680 62,610
대학생 6,528 653 5,875 42,590 (+) - 6,528 42,590
(-) 5,000 1,528 53,010
청년 6,912 691 6,221 45,100 (+) - 6,912 45,100
(-) 5,000 1,912 55,520
26형 26A 산업단지
근로자
12,400 1,240 11,160 80,910 (+) 3,000 15,400 65,910
(-) 9,000 3,400 99,660
대학생 10,540 1,054 9,486 68,770 (+) 1,000 11,540 63,770
(-) 8,000 2,540 85,440
청년 11,160 1,116 10,044 72,810 (+) 2,000 13,160 62,810
(-) 8,000 3,160 89,480
26형
(주거약자)
26B 고령자
(주거약자용)
11,780 1,178 10,602 76,860 (+) 2,000 13,780 66,860
(-) 9,000 2,780 95,610
36형 36A 산업단지
근로자
17,600 1,760 15,840 114,840 (+) 10,000 27,600 64,840
(-) 14,000 3,600 144,010
청년 소득 有 15,840 1,584 14,256 103,350 (+) 8,000 23,840 63,350
(-) 12,000 3,840 128,350
소득無 14,960 1,496 13,464 97,610 (+) 7,000 21,960 62,610
(-) 11,000 3,960 120,530
신혼·한부모 17,600 1,760 15,840 114,840 (+) 10,000 27,600 64,840
(-) 14,000 3,600 144,010
고령자
(주거약자용 外)
16,720 1,672 15,048 109,090 (+) 9,000 25,720 64,090
(-) 13,000 3,720 13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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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구조 및 난방방식은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및 개별난방입니다.
  • 금번 공급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5 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의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법 제46조의2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빌트인)의 주택에는 냉장고(소형), 냉장고장, 책상 겸 식탁, 가스쿡탑(2구형), 반침장 빌트인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며, 26(주거약자용) 주택에는 반침장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 적용하,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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