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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689 당진우강송산 행복주택 254호 당진우강송산 LH 행복주택 자격완화 입주자 추가 모집

당진우강송산 행복주택

건설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689 당진우강송산 행복주택 254호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
21A 대학생 14,144 1,414 12,730 82,500 (+)4,000 18,144 62,500 6
(-)11,000 3,144 105,410
청년 소득무 14,144 1,414 12,730 82,500 (+)4,000 18,144 62,500 6
(-)11,000 3,144 105,410
소득유 14,976 1,498 13,478 87,360 (+)5,000 19,976 62,360 6
(-)11,000 3,976 110,270
산업단지
근로자
16,640 1,664 14,976 97,060 (+)7,000 23,640 62,060 6
(-)13,000 3,640 124,140
21B 고령자
(주거약자용)
15,808 1,581 14,227 92,210 (+)6,000 21,808 62,210 20
(-)12,000 3,808 117,210
26A 청년 소득무 16,524 1,652 14,872 96,390 (+)7,000 23,524 61,390 6
(-)13,000 3,524 123,470
소득유 17,496 1,750 15,746 102,060 (+)8,000 25,496 62,060 6
(-)13,000 4,496 129,140
산업단지
근로자
19,440 1,944 17,496 113,400 (+)10,000 29,440 63,400 6
(-)15,000 4,440 144,650
26B 고령자
(주거약자용)
18,468 1,847 16,621 107,730 (+)9,000 27,468 62,730 20
(-)14,000 4,468 136,890
36A 청년 소득무 22,100 2,210 19,890 128,910 (+)13,000 35,100 63,910 6
(-)17,000 5,100 164,320
소득유 23,400 2,340 21,060 136,500 (+)15,000 38,400 61,500 6
(-)18,000 5,400 174,000
산업단지
근로자
26,000 2,600 23,400 151,660 (+)18,000 44,000 61,660 6
(-)20,000 6,000 193,320
신혼부부/
한부모
26,000 2,600 23,400 151,660 (+)18,000 44,000 61,660 6~10
(-)20,000 6,000 193,320
고령자
(주거약자용)
24,700 2,470 22,230 144,080 (+)16,000 40,700 64,080 20
(-)19,000 5,700 183,660
44A 산업단지
근로자
30,880 3,088 27,792 180,130 (+)21,000 51,880 75,130 6
(-)24,000 6,880 230,130
신혼부부/
한부모
30,880 3,088 27,792 180,130 (+)21,000 51,880 75,130 6~10
(-)24,000 6,880 230,130
고령자
(주거약자용)
29,336 2,934 26,402 171,120 (+)20,000 49,336 71,120 20
(-)23,000 6,336 21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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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단지는 계약포기 등으로 인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공고로서, 본 공고 이후 해약세대 발생 등으로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번 공급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5 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금번 공고는 공급 대상의 구분 없이 공급형별로 통합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신청해야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중복신청 시 부적격 처리)

금회 모집호수 중 입주자는 계약체결이 가능한 호수이며, 신청 인원이 당첨자를 초과한 경우 예비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소득 없음으로 신청했으나 자격검색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되며 21B형은 6층 이하, 26B형은 3층 이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21A형의 주택에는 책상, 소형냉장고, 가스쿡탑(2)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1B(주거약자용)의 주택에는 반침장, 소형냉장고, 가스쿡탑(2)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6B(주거약자용)의 주택에는 반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이후, 임대차계약기간 갱신 시 소득·자산, 자동차 소유관련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른 정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는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른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 재개약 가능합니다.(, 최대거주기간 초과 불가)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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