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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해명3로10 (통정리 1730) 석문국가산업단지 A-3BL 당진석문LH천년나무3단지아파트 LH 행복주택 696호 자격완화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당진석문LH천년나무3단지아파트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건설
호수
모집
호수
(69호)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원)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원)
21A
(빌트인)
산업단지
근로자
150 49 13,520 500 13,020 75,480 (+)3,000 16,520 60,480 6
(-)11,000 2,520 98,390
신혼․
한부모가족
13,520 500 13,020 75,480 (+)3,000 16,520 60,480 6~10
(-)11,000 2,520 98,390
청년계층 소득 유 12,168 500 11,668 67,930 (+)1,000 13,168 62,930 6
(-)10,000 2,168 88,760
소득 무 11,492 500 10,992 64,160      
(-)9,000 2,492 82,910
대학생계층 11,492 500 10,992 64,160      
(-)9,000 2,492 82,910
고령자
(주거약자 外)
12,844 500 12,344 71,710 (+)2,000 14,844 61,710 20
(-)10,000 2,844 92,540
21B 고령자
(주거약자용)
24 19 12,730 500 12,230 71,070 (+)2,000 14,730 61,070 20
(-)10,000 2,730 91,900
26B 고령자
(주거약자용)
12 1 15,238 500 14,738 85,070 (+)5,000 20,238 60,070 20
(-)12,000 3,238 11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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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회 공급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0」 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경우)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 금회는 미계약 및 해약세대 물량을 대상으로 추가입주자 및 예비자를 모집하며, 모집호수는 추가모집 계약현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소득 없음으로 신청했으나 자격검색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치며, 소명결과에 따라 수정계약을 체결합니다.
  •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 이하에 공급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용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 중 사회초년생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21B, 26B)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21A, 26A의 주택에는 책상, 냉장고, 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그 외는 미설치)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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