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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웅천읍 장터중앙길 192-8 (대창리 975) LH 행복주택 보령웅천아파트 자격완화 추가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보령웅천아파트

임대대상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최대
거주
기간
()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당첨자 예비자 기타
공용
주차장
16 청년 소득없음 25 10 16.90 8.2594 2.9395 - 28.0989 6
소득있음
26A 청년 소득없음 2 2 26.83 12.3587 4.6668 - 43.8555
소득있음
주거급여
수급자
1 1 20
26B 고령자
(주거약자용)
1 1
36 청년 소득없음 3 2 36.69 16.3831 6.3818 - 59.4549 6
소득있음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 3 6~10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기본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
16 청년 소득없음 9,486 948 8,538 54,540 - - -
7,000 2,486 69,120
소득있음 10,044 1,004 9,040 57,750 - - -
8,000 2,044 74,410
26A 청년 소득없음 14,790 1,479 13,311 85,040 5,000 19,790 60,040
12,000 2,790 110,040
소득있음 15,660 1,566 14,094 90,040 6,000 21,660 60,040
12,000 3,660 115,040
주거급여
수급자
13,050 1,305 11,745 75,030 3,000 16,050 60,030
10,000 3,050 95,860
26B 고령자
(주거약자용)
16,530 1,653 14,877 95,040 7,000 23,530 60,040
13,000 3,530 122,120
36 청년 소득없음 20,434 2,043 18,391 117,490 11,000 31,434 62,490
16,000 4,434 150,820
소득있음 21,636 2,163 19,473 124,400 12,000 33,636 64,400
17,000 4,636 159,81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4,040 2,404 21,636 138,230 15,000 39,040 63,230
19,000 5,040 17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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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A형의 주택에는 책상, 소형냉장고(냉장고장 포함), 가스쿡탑(2구), 책상 및 책장이 빌트인으로 설치됩니다.
  •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수준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계약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금회 신청자의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이후, 임대차계약기간 갱신 시 소득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는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른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 재개약 가능합니다.(, 최대거주기간 초과 불가)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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