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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80-1번지 일원 (도시개발구역 내 A-2BL) 행복주택 430호 광양와우행복주택아파트 입주자격부분완화 공급비율조정 입주자 추가모집 

광양와우행복주택아파트

공급대상
공급
형별
()
건설호수
(430)
세대 당 계약면적() 구조

난방
공급면적 그밖의 공용면적 합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 주차장
19A 32 19.32 9.3612 1.8481 6.9620 37.4913 복도식
개별난방
벽식구조
19A-1 72 19.39 9.3951 1.8548 6.9873 37.6272
26 104 26.80 12.9856 2.5635 9.6575 52.0066
36A 210 36.72 17.7922 3.5125 13.2322 71.2569
36B
(주거약자)
12 36.80 17.8309 3.5202 13.2610 71.4121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대상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
19 산업단지
근로자
기본 13,800 1,380 12,420 80,500 (+) 4,000 17,800 60,500
(-) 11,000 2,800 103,410
청년 12,420 1,242 11,178 72,450 (+) 2,000 14,420 62,450
(-) 10,000 2,420 93,280
청년 소득 11,730 1,173 10,557 68,420 (+) 1,000 12,730 63,420
(-) 9,000 2,730 87,170
소득 12,420 1,242 11,178 72,450
(+) 2,000 14,420 62,450
(-) 10,000 2,420 93,280
26 산업단지
근로자
기본 17,720 1,772 15,948 103,360 (+) 8,000 25,720 63,360
(-) 14,000 3,720 132,520
청년
15,948 1,595 14,353 93,030 (+) 6,000 21,948 63,030
(-) 13,000 2,948 120,110
청년 계층 소득
15,062 1,506 13,556 87,860 (+) 5,000 20,062 62,860
(-) 12,000 3,062 112,860
15,948 1,595 14,353 93,030 (+) 6,000 21,948 63,030
소득
(-) 13,000 2,948 120,110
고령자 16,834 1,683 15,151 98,190 (+) 7,000 23,834 63,190
(-) 13,000 3,834 125,270
36A 산업단지
근로자
기본 24,280 2,428 21,852 141,630 (+) 16,000 40,280 61,630
(-) 19,000 5,280 181,210
청년 21,852 2,185 19,667 127,470 (+) 13,000 34,852 62,470
(-) 17,000 4,852 162,880
청년
계층
소득 20,638 2,064 18,574 120,380 (+) 12,000 32,638 60,380
(-) 16,000 4,638 153,710
소득 21,852 2,185 19,667 127,470 (+) 13,000 34,852 62,470
(-) 17,000 4,852 162,880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4,280 2,428 21,852 141,630 (+) 16,000 40,280 61,630
(-) 19,000 5,280 181,210
고령자 23,066 2,307 20,359 134,550 (+) 14,000 37,066 64,550
(-) 18,000 5,066 172,050
36B 고령자 23,104 2,310 20,794 134,770 (+) 14,000 37,104 64,770
(-) 18,000 5,104 17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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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A형 주택은 기존계층에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을 조정계층에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5 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 제8호에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 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로서 우선공급은 없으며, 일반공급 대상자만 모집합니다.
  • 19A형과 19A-1형은 19형으로 통합 공급합니다.(·호 함께 추첨됨)
  •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소득) 임대조건을 적용되며,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신청자는 인하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36B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19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 냉장고, 냉장고장, 책상, 반침장 등이 설치됩니다.
  •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 가능),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는 임대보증금(계약금 및 잔금)을 모두 납부하셔야 가능하며, 정확한 입주일은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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