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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80-1번지 일원 (도시개발구역 내 A-2BL) 행복주택 430호 광양와우행복주택아파트 입주자격부분완화 공급비율조정 입주자 추가모집
우리친구해요 2021. 6. 1. 16:46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80-1번지 일원 (도시개발구역 내 A-2BL) 행복주택 430호 광양와우행복주택아파트 입주자격부분완화 공급비율조정 입주자 추가모집
공급대상
공급 형별 (㎡) |
건설호수 (430호) |
세대 당 계약면적(㎡) | 구조 및 난방 |
||||
공급면적 | 그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 | 주차장 | ||||
19A | 32 | 19.32 | 9.3612 | 1.8481 | 6.9620 | 37.4913 | 복도식 개별난방 벽식구조 |
19A-1 | 72 | 19.39 | 9.3951 | 1.8548 | 6.9873 | 37.6272 | |
26 | 104 | 26.80 | 12.9856 | 2.5635 | 9.6575 | 52.0066 | |
36A | 210 | 36.72 | 17.7922 | 3.5125 | 13.2322 | 71.2569 | |
36B (주거약자) |
12 | 36.80 | 17.8309 | 3.5202 | 13.2610 | 71.4121 |
임대조건
공급 형별 |
공급대상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19 | 산업단지 근로자 |
기본 | 13,800 | 1,380 | 12,420 | 80,500 | (+) | 4,000 | 17,800 | 60,500 |
(-) | 11,000 | 2,800 | 103,410 | |||||||
청년 | 12,420 | 1,242 | 11,178 | 72,450 | (+) | 2,000 | 14,420 | 62,450 | ||
(-) | 10,000 | 2,420 | 93,280 | |||||||
청년 | 소득無 | 11,730 | 1,173 | 10,557 | 68,420 | (+) | 1,000 | 12,730 | 63,420 | |
(-) | 9,000 | 2,730 | 87,170 | |||||||
소득有 | 12,420 | 1,242 | 11,178 | 72,450 | ||||||
(+) | 2,000 | 14,420 | 62,450 | |||||||
(-) | 10,000 | 2,420 | 93,280 | |||||||
26 | 산업단지 근로자 |
기본 | 17,720 | 1,772 | 15,948 | 103,360 | (+) | 8,000 | 25,720 | 63,360 |
(-) | 14,000 | 3,720 | 132,520 | |||||||
청년 | ||||||||||
15,948 | 1,595 | 14,353 | 93,030 | (+) | 6,000 | 21,948 | 63,030 | |||
(-) | 13,000 | 2,948 | 120,110 | |||||||
청년 계층 | 소득無 | |||||||||
15,062 | 1,506 | 13,556 | 87,860 | (+) | 5,000 | 20,062 | 62,860 | |||
(-) | 12,000 | 3,062 | 112,860 | |||||||
15,948 | 1,595 | 14,353 | 93,030 | (+) | 6,000 | 21,948 | 63,030 | |||
소득有 | ||||||||||
(-) | 13,000 | 2,948 | 120,110 | |||||||
고령자 | 16,834 | 1,683 | 15,151 | 98,190 | (+) | 7,000 | 23,834 | 63,190 | ||
(-) | 13,000 | 3,834 | 125,270 | |||||||
36A | 산업단지 근로자 |
기본 | 24,280 | 2,428 | 21,852 | 141,630 | (+) | 16,000 | 40,280 | 61,630 |
(-) | 19,000 | 5,280 | 181,210 | |||||||
청년 | 21,852 | 2,185 | 19,667 | 127,470 | (+) | 13,000 | 34,852 | 62,470 | ||
(-) | 17,000 | 4,852 | 162,880 | |||||||
청년 계층 |
소득無 | 20,638 | 2,064 | 18,574 | 120,380 | (+) | 12,000 | 32,638 | 60,380 | |
(-) | 16,000 | 4,638 | 153,710 | |||||||
소득有 | 21,852 | 2,185 | 19,667 | 127,470 | (+) | 13,000 | 34,852 | 62,470 | ||
(-) | 17,000 | 4,852 | 162,880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24,280 | 2,428 | 21,852 | 141,630 | (+) | 16,000 | 40,280 | 61,630 | ||
(-) | 19,000 | 5,280 | 181,210 | |||||||
고령자 | 23,066 | 2,307 | 20,359 | 134,550 | (+) | 14,000 | 37,066 | 64,550 | ||
(-) | 18,000 | 5,066 | 172,050 | |||||||
36B | 고령자 | 23,104 | 2,310 | 20,794 | 134,770 | (+) | 14,000 | 37,104 | 64,770 | |
(-) | 18,000 | 5,104 | 172,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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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A형 주택은 기존계층에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을 조정계층에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로서 우선공급은 없으며, 일반공급 대상자만 모집합니다.
- 19A㎡형과 19A-1㎡형은 19㎡형으로 통합 공급합니다.(동·호 함께 추첨됨)
-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有소득) 임대조건을 적용되며,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 신청자는 인하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36B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19㎡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 냉장고, 냉장고장, 책상, 반침장 등이 설치됩니다.
-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 가능),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는 임대보증금(계약금 및 잔금)을 모두 납부하셔야 가능하며, 정확한 입주일은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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