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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인천광역시[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구분 | 계 | 1인 가구(1형) | 2~4인 가구(2형) | 5인이상 가구(3형) |
합계 | 2,190 | 400 | 1,700 | 90 |
미추홀구 | 830 | 200 | 600 | 30 |
부평구 | 530 | 0 | 500 | 30 |
서구 | 830 | 200 | 600 | 30 |
입주안내
혹시라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매입임대주택에 입주 준비가 되지 못해 고민이시라면 개인 맞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인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2 ~ 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동거인도 신청 가능)
※ 본인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지역(구)으로만 신청 가능
※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