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로 278번길 133-31 옹진백령행복마을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및 예비자 모집

 

옹진백령행복마을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주택관리번호

옹진백령

행복마을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로 278번길 133-31

국민임대주택

2개동 50

2021000306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단지의 최초입주는 ‘21.07월이며, 본 공고로 당첨된 계약자의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모집대상주택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공가

호수

금회모집호수

입주자

예비자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26

26.80

16.9387

3.8797

47.6184

철근콘크리트및철골구조(모듈러)

/

개별

난방

(가스)

6

1

0

0

3

33

33.07

20.9016

4.7873

58.7589

28

0

6

6

12

43

43.33

27.3863

6.2726

76.9889

16

0

3

3

7

모집호수의 당첨자 수는 기계약자의 계약해지 및 이전 공고 당첨자의 추가계약 등에 따른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최장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조건

공급

형별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

계약금

잔금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

26C

7,707

1,541

6,166

128,870

(+)13,000

20,707

63,870

() 4,000

3,707

138,870

33

9,826

1,965

7,861

153,600

(+)18,000

27,826

63,600

() 5,000

4,826

166,100

43

20,152

4,030

16,122

200,380

(+)24,000

44,152

80,380

()14,000

6,152

235,380

 

임대보증금월임대료

미쳐 준비되지 못하셨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해지됩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댓글
25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