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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31 일원 인천검단 AA-5블록 LH 영구임대주택 250호 입주자 모집
건설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31 일원 인천검단 AA-5블록 영구임대주택 250호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계 | 주거 약자용 |
우선 공급 (가목) |
우선 공급 (다목) |
일반 공급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26A | 198 | 26.31 | 14.0387 | 2.6333 | 10.4086 | 53.3906 | 198 | - | 15 | 19 | 164 | 1302동1303동 |
26B (주거약자) |
52 | 52 | 52 | - | - | - |
※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26B)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현관/욕실 안전손잡이, 욕실 비상콜, 야간센서등, 밖여닫이 욕실문, 욕실출입문 규격확대)이 설치된 주택이며, 1302동 1~3층 및 4층 일부세대 및 1303동 1~3층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당첨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임대조건
주택형 | 적용 구분 |
기본임대조건(원) |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 | 잔금 | |||||||
26A/ 26B (주거약자) |
「가」군 | 2,564,000 | 512,000 | 2,052,000 | 51,060 | (+) | 4,000,000 | 6,564,000 | 31,060 |
(-) | 1,000,000 | 1,564,000 | 53,140 | ||||||
「나」군 | 15,683,000 | 3,136,000 | 12,547,000 | 106,440 | (+) | 12,000,000 | 27,683,000 | 46,440 | |
(-) | 12,000,000 | 3,683,000 | 131,440 |
임대보증금 지원받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하셨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 제1호 가목(생계·의료급여수급자), 다목(위안부 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
- 제1호 마목, 바목, 아목~타목 해당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제2호 가목(국가유공자 등) 해당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다목, 마목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가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