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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31 일원 인천검단 AA-5블록  LH 영구임대주택 250호 입주자 모집

인천검단  AA-5 블록

건설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31 일원 인천검단 AA-5블록 영구임대주택 250호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동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주거
약자용
우선
공급
(가목)
우선
공급
(다목)
일반
공급
기타
공용
주차장
26A 198 26.31 14.0387 2.6333 10.4086 53.3906 198 - 15 19 164 13021303
26B
(주거약자)
52 52 52 - - -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26B)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현관/욕실 안전손잡이, 욕실 비상콜, 야간센서등, 밖여닫이 욕실문, 욕실출입문 규격확대)이 설치된 주택이며, 13021~3층 및 4층 일부세대 및 13031~3층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당첨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임대조건
주택형 적용
구분
기본임대조건()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약금 잔금
26A/
26B
(주거약자)
2,564,000 512,000 2,052,000 51,060 (+) 4,000,000 6,564,000 31,060
(-) 1,000,000 1,564,000 53,140
15,683,000 3,136,000 12,547,000 106,440 (+) 12,000,000 27,683,000 46,440
(-) 12,000,000 3,683,000 131,440

 

임대보증금 지원받기

임대보증금월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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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 제1호 가목(생계·의료급여수급자), 다목(위안부 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
- 제1호 마목, 바목, 아목~타목 해당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제2호 가목(국가유공자 등) 해당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다목, 마목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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