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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능곡서로27(능곡동) 시흥장현4(A4BL) LH4단지아파트 시흥능곡역 4번출구 도보 600m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LH4단지아파트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유형
공급
대상
추가 정보 최대
거주
기간
()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발코니
()
(B)
실평수
(A+B/3.3)/
주택구조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원)
16A
(빌트인)
대학생 5.41 6.5/
원룸
6 14,960 72,300 (+) 2,000 16,960 62,300
(-)12,000 2,960 97,300
14,960 72,300 (+) 2,000 16,960 62,300
청년 소득
(-)12,000 2,960 97,300
15,840 76,560 (+) 3,000 18,840 61,560
소득
(-)13,000 2,840 103,640
26A 주거급여
수급자
5.54 9.5/
거실 겸 방1,
욕실1
20 21,000 101,500 (+) 8,000 29,000 61,500
(-)17,000 4,000 136,910
36A (우선공급)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69 13/
거실 겸 방1,
1,욕실1
6~10 40,000 193,330 (+)23,000 63,000 78,330
(-)33,000 7,000 262,080
청년 소득 6 34,000 164,330 (+)19,000 53,000 69,330
(-)28,000 6,000 222,660
소득 36,000 174,000 (+)20,000 56,000 74,000
(-)30,000 6,000 236,500
36B
(주거
약자)
고령자 6.69 13/
거실 겸 방1,
1,화장실1
20 38,000 183,660 (+)22,000 60,000 73,660
(-)31,000 7,000 24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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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임대주택의 ‘공가호수’ 및 ‘대기 중인 예비자수’는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추후 변동사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추가정보의 실평수는 주거전용면적(A)과 발코니면적(B)의 합계를 3.3으로 나눈 추정치이며, 주택 관련 정보는 붙임된 주택별 팜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실제 계약할 때 계약안내문과 함께 동봉해드리는 상호전환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기본임대조건에서 보증금 증액(임대료 감액)에는 연이율 6%, 보증금 감액(대료 증액)에는 연이율 2.5%의 전환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청약접수 시 공급형별로 통합모집하며 당첨되는 주택의 동·호는 신청한 공급형별에 따라 타입별·동별·층별·향별 구분없이 추첨합니다.
  •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 신청자는 계약시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계약시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갱신계약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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