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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내 집마련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권에서의 집값 상승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부작용만을 낳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마련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번째로는 대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자금을 마련하곤 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되는 점은 금리인상 리스크입니다. 최근 미국발 금리인상 이슈로 인해 국내금리 또한 인상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이기 때문에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청약통장 활용입니다. 아파트 분양 시 1순위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을 가입하시는데요. 만약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선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직장 및 생활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수도권 위주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알아봐야될까요?
현재 한국감정원 사이트에서는 전국의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심 있는 지역을 선택하신 후 해당지역의 실거래가 정보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네이버부동산 어플을 통해서 주변시세나 매물들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각종 개발호재 관련 뉴스기사 내용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원하는 곳을 찾았다면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계약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매매계약 방법이에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상의 매도인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일치하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도금 지급일정을 조율하셔서 잔금일자 이전에 미리 지불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정해진 날짜 이후부터는 연체이자가 발생하니 유의하시고요. 반대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시거나 직접 만나서 보증금 반환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미납관리비 여부도 꼼꼼히 체크해 두셔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세/월세 계약방법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신분증 진위여부를 요청하거나 주민등록초본 열람을 신청하시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절차를 거치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두셔서 대항력을 확보하여야 혹시 모를 경매진행상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