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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부산기장 A-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242호 신혼희망타운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 추가 모집
우리친구해요 2021. 10. 3. 23:30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부산기장 A-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242호 신혼희망타운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 추가 모집
#부산기장A-2BL #기장신혼희망타운 #기장행복주택
건설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A-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242호
임대대상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건설 호수 |
공급호수 | 세대 당 계약면적(㎡) | 최대거주 기간 (년) |
|||||
당첨자 | 예비자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공용면적 | 합계 | |||||
기타공용 | 주차장 | |||||||||
55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91 | 79 | 40 | 55.99 | 22.0290 | 10.7316 | 41.3796 | 130.1302 | 무자녀: 6년, 유자녀: 10년 |
55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주거약자용) |
14 | 14 | 14 | 55.99 | 22.0290 | 10.7316 | 41.3796 | 130.1302 | |
59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137 | 26 | 55 | 59.99 | 23.6028 | 11.4983 | 44.3359 | 139.4270 |
임대조건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55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52,400 | 5,240 | 47,160 | 216,150 | (+)25,000 | 77,400 | 91,150 |
(-)44,000 | 8,400 | 307,810 | ||||||
55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주거약자용) |
52,400 | 5,240 | 47,160 | 216,150 | (+)25,000 | 77,400 | 91,150 |
(-)44,000 | 8,400 | 307,810 | ||||||
59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56,400 | 5,640 | 50,760 | 232,650 | (+)27,000 | 83,400 | 97,650 |
(-)48,000 | 8,400 | 332,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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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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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회 공급하는 부산기장A-2BL 행복주택(242세대, 금회 공급 119세대)은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486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공공분양 세대와 행복주택 세대는 공공분양 공급 당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결정되었으며, 행복주택으로 기 배정된 세대 중 공급형별로 추첨합니다.
(A,B,C형 등 형별 타입 또한 전산 추첨·결정됩니다.)
※ 대상지구 및 공급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팸플릿 등 관련 정보를 통해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기존 계약자의 해약 등의 사유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당첨호수 및 예비자 선정 호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공급형 | 공간 구성 | 비고 |
55, 59 | 전 세대 발코니 확장, 침실2-침실3 분리 바닥재 – 기능성 륨카펫 일괄설치 |
분양세대 적용옵션 선택불가 |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정 동·호(총 14호) : 201동(103호,104호,203호,204호), 206동(104호,203호,204호,303호,304호),
208동(103호,203호,204호,303호,304호)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