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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58 (고촌리 668) 고촌LH3단지아파트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공급규모
단 지 명 | 위 치 | 호 수 |
고촌3단지 (B-2블록)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58 (고촌LH3단지) | 468호 |
공급대상
지구 (블록) |
타입 | 주택형 | 세대당 주택면적(㎡) | 최고 층수 |
건설 호수 |
금회 모집 예비자 수 |
||||
주거 전용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
고촌3단지 (B-2) |
67A | 067.8900A | 67.89 | 89.7083 | 5.4331 | 30.8183 | 125.9597 | 14 | 134 | 40 |
74A | 074.7800A | 74.78 | 98.8126 | 5.9845 | 33.9460 | 138.7431 | 14 | 187 | 50 | |
74B | 074.5400B | 74.54 | 98.4955 | 5.9653 | 33.8371 | 138.2979 | 13 | 58 | 20 | |
74C | 074.3700C | 74.37 | 98.2708 | 5.9517 | 33.7599 | 137.9824 | 14 | 25 | 10 | |
84B | 084.9600B | 84.96 | 112.2642 | 6.7993 | 38.5672 | 157.6307 | 14 | 14 | 10 |
- 청약신청은 반드시 단지별,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청약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함.
- 위 공급대상의 ‘타입’은 청약신청자의 팜플렛 등을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하며 신청하신 주택형은 추후 다른 유형으로 변경 불가함.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임.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함.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상기 잔여세대 및 잔여 예비자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금회 모집 예비자는 대기 중인 예비자의 입주 후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후 계약 체결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대기기간이 있음.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 지위 자동 소멸)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
단지명 | 주택형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전환보증금 한도액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고촌3단지 (B-2) |
067.8900A | 36,610,000 | 7,000,000 | 29,610,000 | 467,560 | (+)67,000,000 | 103,610,000 | 188,390 |
(-)24,000,000 | 12,610,000 | 517,560 | ||||||
074.7800A | 42,886,000 | 8,200,000 | 34,686,000 | 496,850 | (+)71,000,000 | 113,886,000 | 201,010 | |
(-)29,000,000 | 13,886,000 | 557,260 | ||||||
074.5400B | 42,886,000 | 8,200,000 | 34,686,000 | 496,850 | (+)71,000,000 | 113,886,000 | 201,010 | |
(-)29,000,000 | 13,886,000 | 557,260 | ||||||
074.3700C | 41,840,000 | 8,000,000 | 33,840,000 | 496,850 | (+)71,000,000 | 112,840,000 | 201,010 | |
(-)28,000,000 | 13,840,000 | 555,180 | ||||||
084.9600B | 54,392,000 | 10,400,000 | 43,992,000 | 496,850 | (+)71,000,000 | 125,392,000 | 201,010 | |
(-)40,000,000 | 14,392,000 | 580,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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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 측면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예비입주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계약순번 도래 시 발생한 공가에 대하여 계약체결하게 됨.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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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보증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시기 및 전환보증금 납부시기에 따라 전환보증금 최대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월임대료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환보증금 추가납부 시 전환요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5%를 적용하고 있고, 월임대료를 증가시키기 위해 기본 임대보증금 감액 시 전환요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2.5%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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