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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특히 임대사업자는 보유세인 재산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주택 소유자들이 많이 등록했습니다.

감옥에서 범죄자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및 하게 되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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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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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등록제도 폐지

하지만 2018년 9월 13일 이후부터는 장기임대주택등록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사업자들도 의무기간 4년 또는 8년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매매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단기임대사업자란 무엇인가요?

단기임대사업자는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청해서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동안 최소 4년(신규) 혹은 8년(기존) 동안 임대의무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 입주 전까지는 분양권 상태로도 등록이 가능하며, 최초 계약 시에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단,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시 5년 이상 임대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단기임대사업자 말소 후 어떻게 되나요?

단기임대사업자말소는 2019년 12월 17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하는 경우 발생하는데요, 이때 유의사항은 반드시 임대차계약 종료시점까지만 유지되어야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임의로 매각하게 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장기임대사업자 전환 방법은 없나요?

이미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세제혜택을 받고있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되는 건 불가능하지만, 아직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원하는 조건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 및 종부세 합산배제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집값 상승률이 심상치 않은데요, 하루빨리 안정화되어서 모두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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