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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북로4길 27 (중리 481) 대구테크노폴리스LH천년나무3단지아파트 LH 행복주택 350세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소득 기간요건 완화 추가모집공고
우리친구해요 2021. 6. 17. 23:08대구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북로4길 27 (중리 481) 대구테크노폴리스LH천년나무3단지아파트 LH 행복주택 350세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소득 기간요건 완화 추가모집공고
임대대상 주택
공급대상 | 주택형 | 건설호수 | 세대 당 계약면적(㎡) | 공가 호수 |
당첨자 (예비자)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공용 | 주차장 | ||||||||
산업단지근로자, 청년 계층, 대학생 계층 |
21A | 548호 | 21.86 | 12.8828 | 1.9884 | 7.5099 | 44.2411 | 152호 | 152명 (45명) |
고령자 | 21B 주거약자용外 |
48호 | 19호 | 19명 (5명) |
|||||
고령자 | 21C 주거약자용 |
54호 | 23호 | 23명 (6명) |
|||||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36A | 370호 | 36.92 | 21.7582 | 3.3583 | 12.6838 | 74.7203 | 77호 | 77명 (23명) |
- 금회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고일 현재 공급가능한 공가호수 기준이며 공가호수만큼 당첨자를 선정한 후, 공가호수를 초과하여 신청자가 있을 경우 적격자를 대상으로 금회 모집 예비자수에 한해 예비입주자로 관리되며, 향후 공가호수 발생 시 개별통보 하여 계약체결 예정입니다.(계약까지 상당시간 소요될 수 있음)
- 금번 공급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 “21A”형 주택에는 책상, 책장, 냉장고, 수납장, 옷장, 가스쿡탑의 가구 및 가전제품의 빌트인이 설치되어있습니다.
- “21B”형 주택에는 21A형 주택과 달리 책상 등 빌트인이 설치․제공되지 않으며, “21C”형 주택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21B, 21C형 및 36A형 주택의 경우 21A형 주택과 달리 빌트인(책상등 가구 및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설치되지 않으니 주택형 선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공고문상의 21A, 21B, 21C, 36A 주택형이라 함은 위 임대대상주택의 주택형에 따릅니다.
- 금회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고일 현재 공급가능한 공가호수 기준이며, 공가호수를 초과하여 신청자가 있을 경우 적격자를 대상으로 금회 모집 예비자수에 한해 예비입주자로 관리되며, 향후 공가호수 발생 시 개별통보 하여 계약체결 예정입니다.(계약까지 상당시간 소요될 수 있음)
- 종전 행복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금번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대상 주택 중 일부는 기존 계약자의 퇴거로 발생한 공가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환경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용면적(시설) 중 일부(사회적기업, 일자리센터, 보육시설 등) 입주민 외 일반인에게 개방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주택형 | 공급대상 신청자격 | 기본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최대 거주기간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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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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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21A | 산업단지 근로자 |
14,698 | 1,469 | 13,229 | 73,910 | (+)2,000 | 16,698 | 63,910 | 6 | |
(-)12,000 | 2,698 | 98,910 | ||||||||
청년 계층 | 13,231 | 1,323 | 11,908 | 66,620 | (+)1,000 | 14,231 | 61,620 | 6 | ||
(-)11,000 | 2,231 | 89,530 | ||||||||
대학생 계층 | 12,502 | 1,250 | 11,252 | 62,460 | - | 12,502 | 62,460 | 6 | ||
(-)10,000 | 2,502 | 83,290 | ||||||||
21B, 21C |
고령자 | 13,574 | 1,357 | 12,217 | 67,660 | (+)1,000 | 14,574 | 62,660 | 20 | |
(-)11,000 | 2,574 | 90,570 | ||||||||
36A | 산업단지 근로자 |
24,109 | 2,410 | 21,699 | 120,750 | (+)12,000 | 36,109 | 60,750 | 6 | |
(-)20,000 | 4,109 | 162,410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4,109 | 2,410 | 21,699 | 120,750 | (+)12,000 | 36,109 | 60,750 | 6~10 | ||
(-)20,000 | 4,109 | 162,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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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산업단지 근로자 중 청년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공급대상 신청자격 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은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입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보증금 증액시(기본 임대료→임대료 감소)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 월임대료 증액시(기본 임대보증금→보증금 감액) (현행 전환요율 2.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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