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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쌍촌행복주택 모집공고
#쌍촌동894-36 #광주쌍촌행복주택
임대대상
공급형별 (㎡) |
건설호수 (호) |
세대 당 계약면적(㎡) | 구조 및 난방 |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 합계 | |||||
소계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
16 | 6 | 27.8988 | 16.66 | 11.2388 | 0.2866 | 28.1854 | 라멘구조 벽식구조 개별난방 |
26 | 6 | 43.6352 | 26.72 | 16.9152 | 0.4597 | 44.0949 | |
36A (일반) | 6 | 59.4439 | 36.63 | 22.8139 | 0.6302 | 60.0741 | |
36B (주거약자) | 3 | 59.4439 | 36.63 | 22.8139 | 0.6302 | 60.0741 |
임대조건
공급 형별 (㎡) |
공급대상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16 | 대학생 계층 | 12,008 | 2,401 | 9,607 | 60,040 | (+) | - | 12,008 | 60,040 | |
(-) | 8,000 | 4,008 | 80,040 | |||||||
청년 계층 | 소득無 | 12,008 | 2,401 | 9,607 | 60,040 | (+) | - | 12,008 | 60,040 | |
(-) | 8,000 | 4,008 | 80,040 | |||||||
소득有 | 12,715 | 2,543 | 10,172 | 63,570 | (+) | - | 12,715 | 63,570 | ||
(-) | 9,000 | 3,715 | 86,070 | |||||||
26 | 청년 계층 | 소득無 | 19,441 | 3,888 | 15,553 | 97,200 | (+) | 7,000 | 26,441 | 62,200 |
(-) | 15,000 | 4,441 | 134,700 | |||||||
소득有 | 20,584 | 4,116 | 16,468 | 102,920 | (+) | 8,000 | 28,584 | 62,920 | ||
(-) | 16,000 | 4,584 | 142,920 | |||||||
주거급여수급자 | 17,154 | 3,430 | 13,724 | 85,770 | (+) | 5,000 | 22,154 | 60,770 | ||
(-) | 13,000 | 4,154 | 118,270 | |||||||
36A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31,940 | 6,388 | 25,552 | 159,700 | (+) | 19,000 | 50,940 | 64,700 | |
(-) | 25,000 | 6,940 | 222,200 | |||||||
36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30,343 | 6,068 | 24,275 | 151,710 | (+) | 18,000 | 48,343 | 61,710 | |
(-) | 24,000 | 6,343 | 211,710 |
• 16㎡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16㎡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 냉장고, 냉장고장, 책상, 책장 등이 빌트인됩니다.
• 신청 가능한 형별 및 임대조건을 확인하시고, 1세대 1주택 신청만 가능함을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계층의 최대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6년이고,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20년이며,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경우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일 경우 10년입니다.
임대보증금 지원받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안내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하며, 이 경우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고,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 가능하며, 이외에는 동호변경 불가),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층에 공급됩니다. (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는 임대보증금(계약금 및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을 모두 납부하셔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 이후 개별 입주일은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