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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효천로 176 (임암동 679번지) 광주효천1국민임대아파트 LH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구조/난방 |
광주효천1 LH1단지 |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로 176 (임암동 679번지) |
3개동 710호 | 복도식/개별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 공급 형별 (㎡) |
세대 당 계약면적(㎡) | 해당동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주차장 | 합계 | |||||
합계 | 전용 | 주거공용 | ||||||
광주효천1 LH1 | 26A | 37.8601 | 26.63 | 11.2301 | 2.5897 | 16.1852 | 39.8198 | 101,103 |
26B (주거약자용) |
101 | |||||||
37A | 37.8601 | 37.70 | 15.8985 | 3.6662 | 22.9134 | 56.5647 | 101,103 | |
37A-1 | 102 | |||||||
46A | 66.4508 | 46.74 | 19.7108 | 4.5454 | 28.4078 | 70.25620 | 101 | |
46A-1 | 66.6925 | 46.91 | 19.7825 | 4.5620 | 28.5111 | 70.3445 | 102 | |
합계 |
- 미계약물량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며,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합니다.
- 모집호수는 추후 해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입주는 임대보증금(계약금 및 잔금)을 모두 납부하셔야 가능하며, 개별 입주일은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
공급 형별 (㎡) |
기본 임대조건(원)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원)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26A | 9,500,000 | 1,900,000 | 7,600,000 | 120,000 | (+) | 12,000,000 | 21,500,000 | 60,000 |
26B (주거약자용) |
||||||||
(-) | 6,000,000 | 3,500,000 | 132,500 | |||||
37A 37A-1 |
16,700,000 | 3,340,000 | 13,360,000 | 190,000 | (+) | 22,000,000 | 38,700,000 | 80,000 |
(-) | 11,000,000 | 5,700,000 | 212,910 | |||||
46A 46A-1 |
29,500,000 | 5,900,000 | 23,600,000 | 255,000 | (+) | 30,000,000 | 59,500,000 | 105,000 |
(-) | 22,000,000 | 7,500,000 | 30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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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분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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