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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효천로 176 (임암동 679번지) 광주효천1국민임대아파트 LH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광주효천1국민임대아파트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구조/난방
광주효천1 LH1단지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로 176
(임암동 679번지)
3개동 710 복도식/개별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공급
형별
()
세대 당 계약면적() 해당동
공급면적 기타
공용
주차장 합계
합계 전용 주거공용
광주효천1 LH1 26A 37.8601 26.63 11.2301 2.5897 16.1852 39.8198 101,103
26B
(주거약자용)
101
37A 37.8601 37.70 15.8985 3.6662 22.9134 56.5647 101,103
37A-1 102
46A 66.4508 46.74 19.7108 4.5454 28.4078 70.25620 101
46A-1 66.6925 46.91 19.7825 4.5620 28.5111 70.3445 102
합계              
  • 미계약물량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며,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합니다.
  • 모집호수는 추후 해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입주는 임대보증금(계약금 및 잔금)을 모두 납부하셔야 가능하며, 개별 입주일은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
공급
형별
()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26A 9,500,000 1,900,000 7,600,000 120,000 (+) 12,000,000 21,500,000 60,000
26B
(주거약자용)
(-) 6,000,000 3,500,000 132,500
37A
37A-1
16,700,000 3,340,000 13,360,000 190,000 (+) 22,000,000 38,700,000 80,000
(-) 11,000,000 5,700,000 212,910
46A
46A-1
29,500,000 5,900,000 23,600,000 255,000 (+) 30,000,000 59,500,000 105,000
(-) 22,000,000 7,500,000 3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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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분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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