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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39 (문외동 384번지) 영천문외LH센트럴타운아파트 5년 공공임대주택 126세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영천문외LH센트럴타운아파트

공급대상
단지명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타입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지분
()
최고
층수

건설
호수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영천문외
LH센트럴타운
039.9900N 39A 비확장 39.99 18.7651 58.7551 2.6657 12.1863 73.6071 22 18 54
051.5400N 51A 51.54 24.1849 75.7249 3.4357 15.7060 94.8666 29 18 72
  • 상기 공가호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공가호수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각 동별로 주거공용면적을 배분 후 단위평면이 같은 세대별로 재분배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일부구간은 평지붕 형태)으로 시공됩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 도배, 바닥마감재, 가구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5년(최초 입주세대 기준)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시 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 (단위 : 원)
단지 주택형 타입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합계 계약금(계약 시) 잔금(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영천문외
LH센트럴타운
039.9900N 39A 14,500,000 2,900,000 11,600,000 290,000
051.5400N 51A 25,800,000 5,100,000 20,700,000 340,000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 구분에 따른 차등은 없으며, 발코니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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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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