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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39 (문외동 384번지) 영천문외LH센트럴타운아파트 5년 공공임대주택 126세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우리친구해요 2021. 6. 17. 22:49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39 (문외동 384번지) 영천문외LH센트럴타운아파트 5년 공공임대주택 126세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공급대상
단지명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최고 층수 |
총 건설 호수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영천문외 LH센트럴타운 |
039.9900N | 39A | 비확장 | 39.99 | 18.7651 | 58.7551 | 2.6657 | 12.1863 | 73.6071 | 22 | 18 | 54 |
051.5400N | 51A | 51.54 | 24.1849 | 75.7249 | 3.4357 | 15.7060 | 94.8666 | 29 | 18 | 72 |
- 상기 공가호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공가호수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각 동별로 주거공용면적을 배분 후 단위평면이 같은 세대별로 재분배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일부구간은 평지붕 형태)으로 시공됩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 도배, 바닥마감재, 가구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5년(최초 입주세대 기준)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단, 분양전환 시 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 (단위 : 원)
단지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합계 | 계약금(계약 시) | 잔금(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영천문외 LH센트럴타운 |
039.9900N | 39A | 14,500,000 | 2,900,000 | 11,600,000 | 290,000 |
051.5400N | 51A | 25,800,000 | 5,100,000 | 20,700,000 | 340,00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 구분에 따른 차등은 없으며, 발코니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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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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