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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104-2번지 일원 봉화해저 1블록 LH 행복주택 90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최대 거주 기간 (년) |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16A | 청년 (소득X) |
5,780 | 1,156 | 4,624 | 40,900 | (+) | - | 5,780 | 40,900 | 6 |
(-) | 4,000 | 1,780 | 49,230 | |||||||
청년 (소득O) |
6,120 | 1,224 | 4,896 | 43,300 | (+) | - | 6,120 | 43,300 | ||
(-) | 4,000 | 2,120 | 51,630 | |||||||
27A | 청년 (소득X) |
9,180 | 1,836 | 7,344 | 65,000 | (+) | 1,000 | 10,180 | 60,000 | 6 |
(-) | 7,000 | 2,180 | 79,580 | |||||||
청년 (소득O) |
9,720 | 1,944 | 7,776 | 68,800 | (+) | 1,000 | 10,720 | 63,800 | ||
(-) | 7,000 | 2,720 | 83,380 | |||||||
27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10,260 | 2,052 | 8,208 | 72,600 | (+) | 1,000 | 11,260 | 67,600 | 20 |
(-) | 8,000 | 2,260 | 89,260 | |||||||
37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14,800 | 2,960 | 11,840 | 104,800 | (+) | 7,000 | 21,800 | 69,800 | 6~10 |
(-) | 11,000 | 3,800 | 127,710 | |||||||
주거급여 수급자 |
11,100 | 2,220 | 8,880 | 78,600 | (+) | 3,000 | 14,100 | 63,600 | 20 | |
(-) | 8,000 | 3,100 | 95,260 | |||||||
37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14,060 | 2,812 | 11,248 | 99,500 | (+) | 6,000 | 20,060 | 69,500 | 20 |
(-) | 11,000 | 3,060 | 12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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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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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및 난방 : 벽식/개별난방
- 금회 공고는 미계약 및 해약으로 발생한 공가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각 공급호수별 청약이 미달된 경우, 동일 공급형별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37A형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의 남은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
- 37A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주택은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
- 청년 계층은 소득유무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청년계층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A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 냉장고, 책상 등의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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