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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104-2번지 일원 봉화해저 1블록 LH 행복주택 90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봉화해저 1블록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
16A 청년
(소득X)
5,780 1,156 4,624 40,900 (+) - 5,780 40,900 6
(-) 4,000 1,780 49,230
청년
(소득O)
6,120 1,224 4,896 43,300 (+) - 6,120 43,300
(-) 4,000 2,120 51,630
27A 청년
(소득X)
9,180 1,836 7,344 65,000 (+) 1,000 10,180 60,000 6
(-) 7,000 2,180 79,580
청년
(소득O)
9,720 1,944 7,776 68,800 (+) 1,000 10,720 63,800
(-) 7,000 2,720 83,380
27B 고령자
(주거약자용)
10,260 2,052 8,208 72,600 (+) 1,000 11,260 67,600 20
(-) 8,000 2,260 89,260
37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4,800 2,960 11,840 104,800 (+) 7,000 21,800 69,800 6~10
(-) 11,000 3,800 127,710
주거급여
수급자
11,100 2,220 8,880 78,600 (+) 3,000 14,100 63,600 20
(-) 8,000 3,100 95,260
37B 고령자
(주거약자용)
14,060 2,812 11,248 99,500 (+) 6,000 20,060 69,500 20
(-) 11,000 3,060 12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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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 및 난방 : 벽식/개별난방
  • 금회 공고는 미계약 및 해약으로 발생한 공가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각 공급호수별 청약이 미달된 경우, 동일 공급형별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37A형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의 남은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
  • 37A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주택은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
  • 청년 계층은 소득유무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청년계층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A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 냉장고, 책상 등의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 적용하,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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