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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묘촌1길 28 (현동 620) LH그린품애아파트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74A형 예비입주자 50세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LH그린품애아파트

공급규모

창원현동(그린품애)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74A형 예비입주자 50세대

 

공급대상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별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건설
호수
최고층수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074.7400A 74A 확장 74.74 26.0589 100.7989 3.5903 31.4196 135.8088 62 121 19
  • 상기 공가호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포기 및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자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계약체결시 개별안내 예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 단지의 동측 우산천변 연접하여 하수처리시설(오수중계펌프장)이 위치하며 남측 1km지점에 창원시 환경시설사업소 (덕동하수처리장)가 위치하여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주택형 주택타입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합계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시)
074.7400A 74A 40,000,000원 8,000,000원 32,000,000원 500,000원
  • 상기 임대조건은 현 시점의 임대조건이며, 예비입주자 순번이 도래하여 실제 임대차계약이 이뤄지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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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5%, 추후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 바라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입주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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