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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755, 가포금호어울림NHF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706세대 추가 입주자모집
우리친구해요 2021. 5. 28. 00:46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755, 가포금호어울림NHF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706세대 추가 입주자모집
공급규모
창원가포지구 S-1블록[가포금호어울림]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13~25층 8개동 총 706세대 중 잔여세대(전용면적 59㎡, 74㎡)
공급대상
블록 | 주택형 | 주택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금회 공급호수 | 가정 어린이집 |
최고 층수 |
1층 세대수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계 | 당첨자 | 예비 입주자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
S-1 | 합 계 | 892 | 602 | 290 | 1 | 13 | |||||||||
059.9900A | 59A | 확장 | 59.99 | 19.0781 | 3.3238 | 28.2892 | 110.6811 | 39.5837 | 311 | 211 | 100 | - | 25 | 4 | |
059.9900B | 59B | 확장 | 59.99 | 19.0781 | 3.3238 | 28.2892 | 110.6811 | 39.5837 | 244 | 164 | 80 | - | 25 | 5 | |
059.9900C | 59C | 확장 | 59.99 | 19.0781 | 3.3238 | 28.2892 | 110.6811 | 39.5837 | 209 | 139 | 70 | - | 25 | 3 | |
074.9900A | 74A | 확장 | 74.99 | 23.8484 | 4.1548 | 35.3627 | 138.3559 | 49.4812 | 128 | 88 | 40 | 1 | 25 | 1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105호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에 따라 지자체 협의 결과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하였으므로 금회 공급호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 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 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S-1 | 059.9900A | 59A | 37,000,000 | 7,400,000 | 29,600,000 | 435.000 |
059.9900B | 59B | 37,000,000 | 7,400,000 | 29,600,000 | 435.000 | |
059.9900C | 59C | 37,000,000 | 7,400,000 | 29,600,000 | 435.000 | |
074.9900A | 74A | 44,000,000 | 8,800,000 | 35,200,000 | 498.00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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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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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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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