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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755, 가포금호어울림NHF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706세대 중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모집

가포금호어울림NHF
가포금호어울림NHF

가포금호어울림NHF

 

공급규모

창원가포지구 S-1블록[가포금호어울림]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13~258개동 총 706세대 중 잔여세대(전용면적 59, 74)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주택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금회 공급호수 가정
어린이집
최고
층수
1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
당첨자 예비
입주자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S-1 합 계 892 602 290 1   13 ’21.09
(예정)
059.9900A 59A 확장 59.99 19.0781 3.3238 28.2892 110.6811 39.5837 311 211 100 - 25 4
059.9900B 59B 확장 59.99 19.0781 3.3238 28.2892 110.6811 39.5837 244 164 80 - 25 5
059.9900C 59C 확장 59.99 19.0781 3.3238 28.2892 110.6811 39.5837 209 139 70 - 25 3
074.9900A 74A 확장 74.99 23.8484 4.1548 35.3627 138.3559 49.4812 128 88 40 1 25 1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1105호는 공공주택 특별법49조의9에 따라 지자체 협의 결과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하였으므로 금회 공급호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임대기간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 단위로 임대차계약 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 원]

블록 주택형 타입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합계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S-1 059.9900A 59A 37,000,000 7,400,000 29,600,000 435.000
059.9900B 59B 37,000,000 7,400,000 29,600,000 435.000
059.9900C 59C 37,000,000 7,400,000 29,600,000 435.000
074.9900A 74A 44,000,000 8,800,000 35,200,000 4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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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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