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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대밭골로 91 (충무공동 219) 혁신도시LH3단지아파트  선계약 후검증 계약금 50만원 입주자격 완화(소득, 자산요건 배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혁신도시LH3단지아파트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천원)
기타
공용
주차장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원)
21 대학생
계층
(빌트인)
21.90 14.4485 1.5633 9.4096 47.3214 18,030 500 17,530 88 (+)5,000 23,030 63,000 6
(-)15,000 3,030 119,250
청년계층
(빌트인)
19,090 500 18,590 93 (+)6,000 25,090 63,000
(-)16,000 3,090 126,330
대학생
계층
21.54 14.2110 1.5376 9.2549 46.5435 17,390 500 16,890 85 (+)5,000 22,390 60,000
(-)14,000 3,390 114,160
청년계층 18,410 500 17,910 90 (+)6,000 24,410 60,000
(-)15,000 3,410 121,250
주거급여
수급자
15,340 500 14,840 75 (+)3,000 18,340 60,000 20
(-)12,000 3,340 100,000
고령자
(주거약자용外)
19,430 500 18,930 95 (+)7,000 26,430 60,000
(-)16,000 3,430 128,330
26 대학생
계층
26.27 17.3316 1.8753 11.2872 56.7641 20,960 500 20,460 102 (+)8,000 28,960 62,000 6
(-)17,000 3,960 137,410
청년계층 22,190 500 21,690 108 (+)9,000 31,190 63,000
(-)18,000 4,190 145,500
고령자
(주거약자용)
26.37 17.3976 1.8824 11.3301 56.9801 23,420 500 22,920 114 (+)10,000 33,420 64,000 20
(-)19,000 4,420 153,580
36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36.78 24.2656 2.6256 15.8029 79.4741 34,140 500 33,640 167 (+)20,000 54,140 67,000 6~10
(-)28,000 6,140 225,330
고령자
(주거약자용)
36.89 24.3382 2.6333 15.8502 79.7117 32,430 500 31,930 159 (+)19,000 51,430 64,000 20
(-)27,000 5,430 21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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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혁신3단지 행복주택 21형 및 26형의 “대학생계층(일반 및 빌트인 중 선택)” 과 “청년계층(일반 및 빌트인 중 선택)”의 입주자는 각 형별(일반 및 빌트인 중 선택)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경남혁신3단지 행복주택은 21형의 “대학생계층, 청년계층”의 경우 빌트인 설치 주택과 빌트인 미설치 주택이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남혁신3단지 행복주택 21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빌트인 설치 주택에는 식탁겸용 책상, 냉장고, 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및 최종 추가모집 공고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한 입주자와 일부 기 공급된 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나뉘어 선정되며, 기존 계약자의 해약, 계약포기 등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계층의 최대거주기간은 무자녀인 경우 6,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10년입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 중 사회초년생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공가호수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기본임대조건에서 보증금 증액(임대료 감액)시에는 연이율 6%, 보증금 감액(임대료 증액)에는 연이율 2.5%의 전환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계약체결시점 및 계약방법은 입주자 발표 후,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금회 공고는 입주자격 완화를 통해 소득요건, 총 자산요건이 배제된 공고임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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