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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나무 2단지

공급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64-48 김해진영 천년나무 2단지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
공급대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
계약금 잔금
16A 대학생 10,200 500 9,700 52,000 (+) - - - 6
(-) 8,000 2,200 68,660
청년
계층
소득× 10,200 500 9,700 52,000 (+) - - -
(-) 8,000 2,200 68,660
소득 10,800 500 10,300 55,000 (+) - - -
(-) 9,000 1,800 73,750
주거급여수급자 9,000 500 8,500 46,000 (+) - - - 20
(-) 7,000 2,000 60,580
26A
 
대학생 16,660 500 16,160 85,000 (+) 5,000 21,660 60,000 6
(-) 13,000 3,660 112,080
청년
계층
소득× 16,660 500 16,160 85,000 (+) 5,000 21,660 60,000
(-) 13,000 3,660 112,080
소득 17,640 500 17,140 90,000 (+) 6,000 23,640 60,000
(-) 14,000 3,640 119,160
주거급여수급자 14,700 500 14,200 75,000 (+) 3,000 17,700 60,000 20
(-) 12,000 2,700 100,000
한부모 19,600 500 19,100 100,000 (+) 8,000 27,600 60,000 6-10
(-) 16,000 3,600 133,330
26B 고령자
(주거약자용)
17,860 500 17,360 91,000 (+) 6,000 23,860 61,000 20
(-) 14,000 3,860 120,160
36A 대학생 21,760 500 21,260 112,000 (+) 10,000 31,760 62,000 6
(-) 18,000 3,760 149,500
청년
계층
소득× 21,760 500 21,260 112,000 (+) 10,000 31,760 62,000
(-) 18,000 3,760 149,500
소득 23,040 500 22,540 118,000 (+) 11,000 34,040 63,000
(-) 19,000 4,040 157,580
주거급여수급자 19,200 500 18,700 98,000 (+) 7,000 26,200 63,000 20
(-) 16,000 3,200 131,330
신혼부부
한부모
25,600 500 25,100 131,000 (+) 14,000 39,600 61,000 6-10
(-) 21,000 4,600 174,750
44A 신혼부부
한부모
30,000 500 29,500 154,000 (+) 18,000 48,000 64,000 6-10
(-) 25,000 5,000 20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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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자격검증 후 입주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변경 계약하셔야 합니다.

공급대상 계층별 모집 호수가 모두 동호지정된 경우 더 이상 계약체결은 불가합니다.

16A대학생·청년 계층, 주거급여수급자의 각 공급물량은 형별로 통합 공급합니다.

26A대학생·청년 계층, 한부모가족 계층, 주거급여수급자의 각 공급물량은 형별로 통합 공급합니다.

36A대학생·청년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주거급여수급자의 각 공급물량은 형별로 통합 공급합니다.

44A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각 공급물량은 형별로 통합 공급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최대거주기간은 무자녀인 경우 6,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10년입니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16A형 및 26A형 주택에는 식탁겸용 책상, 냉장고, 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6B형 고령자(주거약자용) 주택에는 가스쿡탑(2)과 작은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 적용하,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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