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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64-48 김해진영 천년나무 2단지 김해진영 천년나무 2단지 LH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동호지정 선계약 후검증 계약금 50만원 입주자 모집
우리친구해요 2021. 5. 26. 01:17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64-48 김해진영 천년나무 2단지 김해진영 천년나무 2단지 LH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동호지정 선계약 후검증 계약금 50만원 입주자 모집
공급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64-48 김해진영 천년나무 2단지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 |
공급대상 |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최대 거주 기간 (년) |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16A | 대학생 | 10,200 | 500 | 9,700 | 52,000 | (+) | - | - | - | 6 | ||
(-) | 8,000 | 2,200 | 68,660 | |||||||||
청년 계층 |
소득× | 10,200 | 500 | 9,700 | 52,000 | (+) | - | - | - | |||
(-) | 8,000 | 2,200 | 68,660 | |||||||||
소득○ | 10,800 | 500 | 10,300 | 55,000 | (+) | - | - | - | ||||
(-) | 9,000 | 1,800 | 73,750 | |||||||||
주거급여수급자 | 9,000 | 500 | 8,500 | 46,000 | (+) | - | - | - | 20 | |||
(-) | 7,000 | 2,000 | 60,580 | |||||||||
26A |
대학생 | 16,660 | 500 | 16,160 | 85,000 | (+) | 5,000 | 21,660 | 60,000 | 6 | ||
(-) | 13,000 | 3,660 | 112,080 | |||||||||
청년 계층 |
소득× | 16,660 | 500 | 16,160 | 85,000 | (+) | 5,000 | 21,660 | 60,000 | |||
(-) | 13,000 | 3,660 | 112,080 | |||||||||
소득○ | 17,640 | 500 | 17,140 | 90,000 | (+) | 6,000 | 23,640 | 60,000 | ||||
(-) | 14,000 | 3,640 | 119,160 | |||||||||
주거급여수급자 | 14,700 | 500 | 14,200 | 75,000 | (+) | 3,000 | 17,700 | 60,000 | 20 | |||
(-) | 12,000 | 2,700 | 100,000 | |||||||||
한부모 | 19,600 | 500 | 19,100 | 100,000 | (+) | 8,000 | 27,600 | 60,000 | 6-10 | |||
(-) | 16,000 | 3,600 | 133,330 | |||||||||
26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17,860 | 500 | 17,360 | 91,000 | (+) | 6,000 | 23,860 | 61,000 | 20 | ||
(-) | 14,000 | 3,860 | 120,160 | |||||||||
36A | 대학생 | 21,760 | 500 | 21,260 | 112,000 | (+) | 10,000 | 31,760 | 62,000 | 6 | ||
(-) | 18,000 | 3,760 | 149,500 | |||||||||
청년 계층 |
소득× | 21,760 | 500 | 21,260 | 112,000 | (+) | 10,000 | 31,760 | 62,000 | |||
(-) | 18,000 | 3,760 | 149,500 | |||||||||
소득○ | 23,040 | 500 | 22,540 | 118,000 | (+) | 11,000 | 34,040 | 63,000 | ||||
(-) | 19,000 | 4,040 | 157,580 | |||||||||
주거급여수급자 | 19,200 | 500 | 18,700 | 98,000 | (+) | 7,000 | 26,200 | 63,000 | 20 | |||
(-) | 16,000 | 3,200 | 131,330 | |||||||||
신혼부부 한부모 |
25,600 | 500 | 25,100 | 131,000 | (+) | 14,000 | 39,600 | 61,000 | 6-10 | |||
(-) | 21,000 | 4,600 | 174,750 | |||||||||
44A | 신혼부부 한부모 |
30,000 | 500 | 29,500 | 154,000 | (+) | 18,000 | 48,000 | 64,000 | 6-10 | ||
(-) | 25,000 | 5,000 | 206,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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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자격검증 후 입주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변경 계약하셔야 합니다.
• 공급대상 계층별 모집 호수가 모두 동호지정된 경우 더 이상 계약체결은 불가합니다.
• 16A형 “대학생·청년 계층, 주거급여수급자”의 각 공급물량은 형별로 통합 공급합니다.
• 26A형 “대학생·청년 계층, 한부모가족 계층, 주거급여수급자”의 각 공급물량은 형별로 통합 공급합니다.
• 36A형 “대학생·청년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주거급여수급자”의 각 공급물량은 형별로 통합 공급합니다.
• 44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각 공급물량은 형별로 통합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최대거주기간은 무자녀인 경우 6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10년입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A형 및 26A형 주택에는 식탁겸용 책상, 냉장고, 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26B형 고령자(주거약자용) 주택에는 가스쿡탑(2구)과 작은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