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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평거2 영구임대주택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125번길6(평거동 392) 영구임대주택 480호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기존 대기자 |
금회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최초 입주일 |
||||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공용 | 주차장 | ||||||||||
26 | 288 | 26.34 | 13.75 | - | - | 40.09 | 42 | 120 | 205~208 | 벽식, 복도식, 개별난방 |
‘91.11. |
30 | 192 | 30.48 | 14.18 | - | - | 44.66 | 201~204 |
공급형별 구분 없이 신청접수 받습니다
임대조건
공급형별 (㎡)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나군(일반 등) |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26 | 2,246,000 | 449,000 | 1,797,000 | 44,720 | 3,138,000 | 627,000 | 2,511,000 | 69,820 |
30 | 2,599,000 | 519,000 | 2,080,000 | 51,750 | 3,631,000 | 726,000 | 2,905,000 | 80,800 |
임대보증금 지원받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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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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