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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마을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안성맞춤대로439 #안성시금화마을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안성금화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안성맞춤대로439 | 4개동 499호 (국민임대 287호) |
모집대상 주택
주택형 (㎡)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공가 호수 |
금회 모집 예비자수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41 | 41.58 | 15.4464 | 7.3959 | 64.4223 | 복도식/개별가스 | 287 | 0 | 57 | 100 |
임대조건
① 임대료 20%할인 임대조건 | ② 전세형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전세 보증금 | ||||
계 | 계약금 | 잔금 | ||||
계 | 계약금 | 잔금 | ||||
11,400,000 | 1,000,000 | 10,400,000 | 75,710 | 34,113,600 | 1,000,000 | 33,113,600 |
▪ 임대조건은 신청자가 상기 ①, ②의 임대조건 중 선택 가능합니다.(계약 이후 임대조건 변경불가)
▪ ①의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2년만 적용되며, 1회차 갱신계약부터 갱신 시 임대조건으로 적용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소득 초과에 따른 할증은 2회차 갱신계약 시부터 적용하며 그밖의 조건은 국민임대 일반입주자의 재계약 요건 적용함.
임대보증금 지원받기
임대보증금 및 전세보증금 안내
▪ 입주자격 완화 대상자의 경우에는 공사 소정양식의 확약서 징구 후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기준소득의 150% 초과자, 자산기준 초과자, 소형저가주택등[공시가격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소유자는 1회만 갱신계약 가능 [2회차 갱신계약시에도 기준소득의 150% 초과하거나 자산기준 초과, 소형저가주택(공시가격 1억3천만원 이하)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갱신계약은 불가하며 퇴거하여야 함]
▪ 단독세대주 입주자격 완화 대상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2회차 갱신계약은 할 수 있으며 3회차 갱신계약 시에도 단독세대주일경우 (40㎡를 초과하는) 당해주택 갱신은 불가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동일주택형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하며 입주시 월 임대료 외에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금회공급주택은 최초입주 후 해약에 따른 공가(빈집)를 공급하는 것으로 일체의 추가시설 없이 주택의 현재 상태대로 공급합니다.
구분 | 임대조건 | 입주자격조건 | |
최초 | 임대료 20% 할인 | 전세형 | ‧ 무주택자(소형저가주택 무주택으로 간주) ‧ 단독세대주 입주가능 |
1회차 갱신 | 갱신 시 기본임대료 | 전세형 | |
2회차 갱신 | 갱신 시 기본임대료 | 전세형 | ‧ 소득‧총자산‧자동차가액 기준 충족 ‧ 무주택세대구성원 ‧ 단독세대주 입주불가 |
* 2회차 갱신계약부터 기준 소득 150% 초과, 자산기준 초과, 유주택자(소형저가주택 포함), 단독세대주는 갱신 불가 (적용유예확인서 제출 시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가능) * 갱신 시 기본임대료, 전세형 교차 선택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