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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벌말길 16 [서봉마을 센텀벨라19단지] B19블록 향남(2) B19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우리친구해요 2021. 5. 17. 01:55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벌말길 16 [서봉마을 센텀벨라19단지] B19블록 향남(2) B19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벌말길 16 [서봉마을 센텀벨라19단지] B19블록
❚시 행 사 : ㈜NHF제13호, 제14호, 제15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대상
블록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건설호수 | 현재 공가 |
잔여 예비자 |
모집호수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공급 면적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
B19 | 합 계 | 357 | 9 | 47 | 24 | |||||||||||
074.9500A | 74A | 확장 | 74.95 | 20.5359 | 95.4859 | 6.5921 | 34.2575 | 136.3355 | 58 | 54 | 2 | 13 | - | |||
074.9800B | 74B | 확장 | 74.98 | 20.5441 | 95.5241 | 6.5947 | 34.2712 | 136.3900 | 58 | 94 | 1 | 17 | - | |||
084.9400A | 84A | 확장 | 84.94 | 23.2731 | 108.2731 | 7.4707 | 38.8236 | 154.5074 | 66 | 96 | 129 | 1 | 17 | - | ||
84A1 | 확장 | 84.94 | 23.2731 | 108.2731 | 7.4707 | 38.8236 | 154.5074 | 66 | 33 | |||||||
084.9800B | 84B | 확장 | 84.98 | 23.2840 | 108.2640 | 7.4743 | 38.8419 | 154.5802 | 66 | 40 | 3 | - | 12 | |||
084.9400C | 84C | 확장 | 84.94 | 23.2731 | 108.2131 | 7.4707 | 38.8236 | 154.5074 | 66 | 40 | 2 | - | 12 |
※ 신청접수한 주택형은 신청 마감 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 잔여예비자 소진후, 계약포기 및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자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 일부 경사지붕 으로 시공됩니다.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B19 | 074.9500A | 74A | 55,000,000 | 11,000,000 | 44,000,000 | 460,000 |
074.9800B | 74B | 55,000,000 | 11,000,000 | 44,000,000 | 460,000 | |
084.9400A | 84A | 68,000,000 | 13,600,000 | 54,400,000 | 500,000 | |
84A1 | 68,000,000 | 13,600,000 | 54,400,000 | 500,000 | ||
084.9800B | 84B | 68,000,000 | 13,600,000 | 54,400,000 | 500,000 | |
084.9400C | 84C | 68,000,000 | 13,600,000 | 54,400,000 | 500,000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하셨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는 임대조건으로서 향후 계약시 변동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