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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일원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280호 화성동탄2 지원6-2블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건설위치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일원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280

 

공급대상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
기타
공용
주차장 계약금 잔금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
20A 지역전략
산업종사자
20.94 11.8054 6.8953 20.9207 60.5614 28,123 2,812 25,311 104,280 (+) 6,000 34,123 74,280 6~10
(-) 24,000 4,123 154,280
20B
(주거
약자용)
지역전략
산업종사자
20.94 11.8054 6.8953 20.9207 60.5614 28,123 2,812 25,311 104,280 (+) 6,000 34,123 74,280
(-) 24,000 4,123 154,280
28A 지역전략
산업종사자
28.92 15.6116 9.5229 28.8933 82.9478 38,502 3,850 34,652 142,770 (+) 14,000 52,502 72,770
(-) 33,000 5,502 211,520
28B
(주거
약자용)
지역전략
산업종사자
28.92 15.6116 9.5229 28.8933 82.9478 38,502 3,850 34,652 142,770 (+) 14,000 52,502 72,770
(-) 33,000 5,502 211,520

 

임대보증금월임대료

미쳐 준비되지 못하셨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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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남은 공급물량은 행복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주거약자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계층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란?
① 「장애인복지법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20A·B형 주택에는 책상, 책장, 소형 냉장고, 냉장고장, 전기쿡탑(2구형)의 빌트인 가구가 설치됩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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