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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일원 화성비봉 A-1블록 국민임대주택 449호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화성비봉 A-1블록

건설위치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일원 화성비봉 A-1블록 국민임대주택 449

 

 임대대상
공급형 세대 당 계약면적() 건설
호수
금회 모집호수 해당동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당첨자
(221)
예비자
(221)
기타공용 주차장
29A 29.48 13.6918 3.3953 9.0148 55.5819 132 104 104 101,102
29A1
(주거약자용)
29.48 13.6918 3.3953 9.0148 55.5819 15 14 14
37A 37.80 17.5559 4.3535 11.5590 71.2684 150 38 38
37A1
(주거약자용)
37.80 17.5559 4.3535 11.5590 71.2684 15 6 6
46A 46.86 21.7638 5.3970 14.3295 88.3503 96 42 42
46B 46.86 21.7638 5.3970 14.3295 88.3503 41 17 17

 

 임대조건
공급형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약금 잔금
29A 11,231,000 2,246,000 8,985,000 134,660 (+) 14,000,000 25,231,000 64,660
(-) 7,000,000 4,231,000 149,240
29A1
(주거약자용)
11,231,000 2,246,000 8,985,000 134,660 (+) 14,000,000 25,231,000 64,660
(-) 7,000,000 4,231,000 149,240
37A 20,220,000 4,044,000 16,176,000 181,370 (+) 21,000,000 41,220,000 76,370
(-) 15,000,000 5,220,000 212,620
37A1
(주거약자용)
20,220,000 4,044,000 16,176,000 181,370 (+) 21,000,000 41,220,000 76,370
(-) 15,000,000 5,220,000 212,620
46A 29,944,000 5,988,000 23,956,000 225,230 (+) 26,000,000 55,944,000 95,230
(-) 23,000,000 6,944,000 273,140
46B 29,954,000 5,990,000 23,964,000 225,190 (+) 26,000,000 55,954,000 95,190
(-) 23,000,000 6,954,000 2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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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 모집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후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원이 공가호수를 초과한 경우 예비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주택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일반공급 대상자도 신청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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