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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일원 화성비봉 A-1블록 국민임대주택 449호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건설위치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일원 화성비봉 A-1블록 국민임대주택 449호
임대대상
공급형 | 세대 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금회 모집호수 | 해당동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당첨자 (221) |
예비자 (221) |
||||
기타공용 | 주차장 | ||||||||
29A | 29.48 | 13.6918 | 3.3953 | 9.0148 | 55.5819 | 132 | 104 | 104 | 101,102 |
29A1 (주거약자용) |
29.48 | 13.6918 | 3.3953 | 9.0148 | 55.5819 | 15 | 14 | 14 | |
37A | 37.80 | 17.5559 | 4.3535 | 11.5590 | 71.2684 | 150 | 38 | 38 | |
37A1 (주거약자용) |
37.80 | 17.5559 | 4.3535 | 11.5590 | 71.2684 | 15 | 6 | 6 | |
46A | 46.86 | 21.7638 | 5.3970 | 14.3295 | 88.3503 | 96 | 42 | 42 | |
46B | 46.86 | 21.7638 | 5.3970 | 14.3295 | 88.3503 | 41 | 17 | 17 |
임대조건
공급형 | 임대조건(원) |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원)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29A | 11,231,000 | 2,246,000 | 8,985,000 | 134,660 | (+) | 14,000,000 | 25,231,000 | 64,660 |
(-) | 7,000,000 | 4,231,000 | 149,240 | |||||
29A1 (주거약자용) |
11,231,000 | 2,246,000 | 8,985,000 | 134,660 | (+) | 14,000,000 | 25,231,000 | 64,660 |
(-) | 7,000,000 | 4,231,000 | 149,240 | |||||
37A | 20,220,000 | 4,044,000 | 16,176,000 | 181,370 | (+) | 21,000,000 | 41,220,000 | 76,370 |
(-) | 15,000,000 | 5,220,000 | 212,620 | |||||
37A1 (주거약자용) |
20,220,000 | 4,044,000 | 16,176,000 | 181,370 | (+) | 21,000,000 | 41,220,000 | 76,370 |
(-) | 15,000,000 | 5,220,000 | 212,620 | |||||
46A | 29,944,000 | 5,988,000 | 23,956,000 | 225,230 | (+) | 26,000,000 | 55,944,000 | 95,230 |
(-) | 23,000,000 | 6,944,000 | 273,140 | |||||
46B | 29,954,000 | 5,990,000 | 23,964,000 | 225,190 | (+) | 26,000,000 | 55,954,000 | 95,190 |
(-) | 23,000,000 | 6,954,000 | 27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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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회 모집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후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공가호수를 초과한 경우 예비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 주택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일반공급 대상자도 신청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