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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공급
면적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NHF 12
A63
(센트럴써밋)
합 계
051.9900A 51A 확장 51.99 18.2734 70.2634 3.9180 27.5211 101.7025 47
51A1 확장 51.98 18.4308 70.4108 3.9173 27.5158 101.8439 47
059.9800A 59A 확장 59.98 20.5471 80.5271 4.5203 31.7506 116.7980 54
59A1 확장 59.96 20.6419 80.6019 4.5187 31.7401 116.8607 54
059.9000B 59B 확장 59.90 22.4561 82.3561 4.5142 31.7083 118.5786 55
  • 단지별 세대수 유형별 분포 등 단지현황의 이해를 돕고자 미모집 유형도 공급대상표에 표기되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한 주택형은 신청 마감 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 잔여예비자 소진, 계약포기 및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자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 일부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

블록 주택형 타입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기본)
전환
보증금
차감
임대료
전환 후
임대
보증금
전환 후
월임대료
합계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증가
임대료
A63 051.9900A 51A/51A1 45,000,000 9,000,000 36,000,000 400,000 + 57,000,000 - 237,500 102,000,000 162,500
- 33,000,000 + 68,750 12,000,000 468,750
059.9800A 59A/59A1 52,000,000 10,400,000 41,600,000 460,000 + 66,000,000 - 275,000 118,000,000 185,000
- 39,000,000 + 81,250 13,000,000 541,250
059.9000B 59B 52,000,000 10,400,000 41,600,000 460,000 + 66,000,000 - 275,000 118,000,000 185,000
- 39,000,000 + 81,250 13,000,000 5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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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임대조건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는 임대조건으로서 향후 계약시 변동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전환요율은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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