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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 786 (산척동 산 155-19) 동탄(2) A-63BL 동탄2센트럴써밋아파트 23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우리친구해요 2021. 10. 3. 18:31공급대상
블록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공급 면적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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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F 제12호 A63 (센트럴써밋) |
합 계 | ||||||||||
051.9900A | 51A | 확장 | 51.99 | 18.2734 | 70.2634 | 3.9180 | 27.5211 | 101.7025 | 47 | ||
51A1 | 확장 | 51.98 | 18.4308 | 70.4108 | 3.9173 | 27.5158 | 101.8439 | 47 | |||
059.9800A | 59A | 확장 | 59.98 | 20.5471 | 80.5271 | 4.5203 | 31.7506 | 116.7980 | 54 | ||
59A1 | 확장 | 59.96 | 20.6419 | 80.6019 | 4.5187 | 31.7401 | 116.8607 | 54 | |||
059.9000B | 59B | 확장 | 59.90 | 22.4561 | 82.3561 | 4.5142 | 31.7083 | 118.5786 | 55 |
- 단지별 세대수 유형별 분포 등 단지현황의 이해를 돕고자 미모집 유형도 공급대상표에 표기되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한 주택형은 신청 마감 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 잔여예비자 소진후, 계약포기 및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자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 일부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기본) |
전환 보증금 |
차감 임대료 |
전환 후 임대 보증금 |
전환 후 월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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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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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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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3 | 051.9900A | 51A/51A1 | 45,000,000 | 9,000,000 | 36,000,000 | 400,000 | + | 57,000,000 | - | 237,500 | 102,000,000 | 162,500 |
- | 33,000,000 | + | 68,750 | 12,000,000 | 468,750 | |||||||
059.9800A | 59A/59A1 | 52,000,000 | 10,400,000 | 41,600,000 | 460,000 | + | 66,000,000 | - | 275,000 | 118,000,000 | 185,000 | |
- | 39,000,000 | + | 81,250 | 13,000,000 | 541,250 | |||||||
059.9000B | 59B | 52,000,000 | 10,400,000 | 41,600,000 | 460,000 | + | 66,000,000 | - | 275,000 | 118,000,000 | 185,000 | |
- | 39,000,000 | + | 81,250 | 13,000,000 | 54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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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임대조건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는 임대조건으로서 향후 계약시 변동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전환요율은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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