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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길 96 (장지동 914) 동탄(2) A-83BL 엔에이치에프엘크루28단지아파트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엔에이치에프엘크루28단지아파트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공급
면적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NHF 10
A83
(엘크루)
합 계
051.6500A 51A 확장 51.65 17.4900 69.1400 3.3338 22.5668 95.0406 39
059.9500A 59A 확장 59.95 20.3006 80.2506 3.8695 26.1932 110.3133 46
059.9300B 59B 확장 59.93 20.2938 80.2238 3.8682 26.1845 110.2765 46
075.9900A 75A 확장 75.99 25.7322 101.7222 4.9049 33.2014 139.8285 58
075.9200B 75B 확장 75.92 25.7085 101.6285 4.9003 33.1708 139.6996 58
075.9500C 75B-1 확장 75.95 25.7186 101.6686 4.9022 33.1839 139.7547 58
084.9100A 84A 확장 84.91 28.7527 113.6627 5.4806 37.0987 156.2420 65
084.9000B 84A-1 확장 84.90 28.7493 113.6493 5.4800 37.0943 156.2236 65
  • 단지별 세대수 유형별 분포 등 단지현황의 이해를 돕고자 미모집 유형도 공급대상표에 표기되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한 주택형은 신청 마감 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 잔여예비자 소진, 계약포기 및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자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 일부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
블록 주택형 타입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기본)
전환
보증금
차감
임대료
전환 후
임대
보증금
전환 후
월임대료
합계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증가
임대료
A83 075.9200B 75B 75,000,000 15,000,000 60,000,000 620,000 + 79,000,000 - 329170 154,000,000 290830
- 56,000,000 + 140000 19,000,000 750000
075.9500C 75B-1 75,000,000 15,000,000 60,000,000 620,000 + 78,000,000 - 325000 153,000,000 295000
- 56,000,000 + 140000 19,000,000 750000
084.9100A 84A 85,000,000 17,000,000 68,000,000 690,000 + 95,000,000 - 395840 180,000,000 294160
- 64,000,000 + 160000 21,000,000 850000
084.9000B 84A-1 85,000,000 17,000,000 68,000,000 690,000 + 95,000,000 - 395840 180,000,000 294160
- 64,000,000 + 160000 21,000,000 8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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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임대조건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는 임대조건으로서 향후 계약시 변동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전환요율은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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