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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길 96 (장지동 914) 동탄(2) A-83BL 엔에이치에프엘크루28단지아파트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우리친구해요 2021. 6. 2. 15:02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길 96 (장지동 914) 동탄(2) A-83BL 엔에이치에프엘크루28단지아파트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공급대상
블록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공급 면적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
㈜NHF 제10호 A83 (엘크루) |
합 계 | ||||||||||
051.6500A | 51A | 확장 | 51.65 | 17.4900 | 69.1400 | 3.3338 | 22.5668 | 95.0406 | 39 | ||
059.9500A | 59A | 확장 | 59.95 | 20.3006 | 80.2506 | 3.8695 | 26.1932 | 110.3133 | 46 | ||
059.9300B | 59B | 확장 | 59.93 | 20.2938 | 80.2238 | 3.8682 | 26.1845 | 110.2765 | 46 | ||
075.9900A | 75A | 확장 | 75.99 | 25.7322 | 101.7222 | 4.9049 | 33.2014 | 139.8285 | 58 | ||
075.9200B | 75B | 확장 | 75.92 | 25.7085 | 101.6285 | 4.9003 | 33.1708 | 139.6996 | 58 | ||
075.9500C | 75B-1 | 확장 | 75.95 | 25.7186 | 101.6686 | 4.9022 | 33.1839 | 139.7547 | 58 | ||
084.9100A | 84A | 확장 | 84.91 | 28.7527 | 113.6627 | 5.4806 | 37.0987 | 156.2420 | 65 | ||
084.9000B | 84A-1 | 확장 | 84.90 | 28.7493 | 113.6493 | 5.4800 | 37.0943 | 156.2236 | 65 |
- 단지별 세대수 유형별 분포 등 단지현황의 이해를 돕고자 미모집 유형도 공급대상표에 표기되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한 주택형은 신청 마감 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 잔여예비자 소진후, 계약포기 및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자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 일부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기본) |
전환 보증금 |
차감 임대료 |
전환 후 임대 보증금 |
전환 후 월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증가 임대료 |
||||||||||||
A83 | 075.9200B | 75B | 75,000,000 | 15,000,000 | 60,000,000 | 620,000 | + | 79,000,000 | - | 329170 | 154,000,000 | 290830 |
- | 56,000,000 | + | 140000 | 19,000,000 | 750000 | |||||||
075.9500C | 75B-1 | 75,000,000 | 15,000,000 | 60,000,000 | 620,000 | + | 78,000,000 | - | 325000 | 153,000,000 | 295000 | |
- | 56,000,000 | + | 140000 | 19,000,000 | 750000 | |||||||
084.9100A | 84A | 85,000,000 | 17,000,000 | 68,000,000 | 690,000 | + | 95,000,000 | - | 395840 | 180,000,000 | 294160 | |
- | 64,000,000 | + | 160000 | 21,000,000 | 850000 | |||||||
084.9000B | 84A-1 | 85,000,000 | 17,000,000 | 68,000,000 | 690,000 | + | 95,000,000 | - | 395840 | 180,000,000 | 294160 | |
- | 64,000,000 | + | 160000 | 21,000,000 | 8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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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임대조건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는 임대조건으로서 향후 계약시 변동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전환요율은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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