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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207 남양뉴타운B9블록 행복주택 아파트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건설위치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남양뉴타운 B-9블록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207 일원 | 5개동 880호 |
남양뉴타운 B-9블록 행복주택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건설 호수 |
모집호수 | 기본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최대 거주 기간 (년) |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당첨자 | 예비자 | 합계 | 계약금 (5%) |
잔금 (95%)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21A | 대학생 계층 |
440 | 411 | 200 | 20,400 | 1,020 | 19,380 | 81,600 | (+) 2,000 | 22,400 | 71,600 | 6 |
(-) 17,000 | 3,400 | 117,010 | ||||||||||
(+) 2,000 | 22,400 | 71,600 | ||||||||||
청년계층 (소득無) |
||||||||||||
(-) 17,000 | 3,400 | 117,010 | ||||||||||
청년계층 (소득有) |
21,600 | 1,080 | 20,520 | 86,400 | (+) 2,000 | 23,600 | 76,400 | 6 | ||||
(-) 18,000 | 3,600 | 123,900 | ||||||||||
36A1 | 대학생 계층 |
68 | 12 | 24 | 33,320 | 1,666 | 31,654 | 133,280 | (+) 12,000 | 45,320 | 73,280 | 6 |
(-) 28,000 | 5,320 | 191,610 | ||||||||||
청년계층 (소득無) |
||||||||||||
(+) 12,000 | 45,320 | 73,280 | ||||||||||
(-) 28,000 | 5,320 | 191,610 | ||||||||||
청년계층 (소득有) |
35,280 | 1,764 | 33,516 | 141,120 | (+) 13,000 | 48,280 | 76,120 | 6 | ||||
(-) 30,000 | 5,280 | 203,620 | ||||||||||
주거급여 수급자 |
10 | 20 | 29,400 | 1,470 | 27,930 | 117,600 | (+) 9,000 | 38,400 | 72,600 | 20 | ||
(-) 25,000 | 4,400 | 169,680 | ||||||||||
36A2 | 대학생 계층 |
34 | 6 | 12 | 33,320 | 1,666 | 31,654 | 133,280 | (+) 12,000 | 45,320 | 73,280 | 6 |
(-) 28,000 | 5,320 | 191,610 | ||||||||||
청년계층 (소득無) |
(+) 12,000 | 45,320 | 73,280 | |||||||||
(-) 28,000 | 5,320 | 191,610 | ||||||||||
청년계층 (소득有) |
35,280 | 1,764 | 33,516 | 141,120 | (+) 13,000 | 48,280 | 76,120 | 6 | ||||
(-) 30,000 | 5,280 | 203,620 | ||||||||||
29,400 | 1,470 | 27,930 | 117,600 | (+) 9,000 | 38,400 | 72,600 | 20 | |||||
주거급여 수급자 |
15 | 30 | ||||||||||
(-) 25,000 | 4,400 | 169,680 | ||||||||||
36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74 | 70 | 70 | 37,240 | 1,862 | 35,378 | 148,960 | (+) 15,000 | 52,240 | 73,960 | 20 |
(-) 32,000 | 5,240 | 215,620 | ||||||||||
44A1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148 | 142 | 142 | 46,800 | 2,340 | 44,460 | 187,200 | (+) 22,000 | 68,800 | 77,200 | 6~10 |
(-) 40,000 | 6,800 | 270,530 | ||||||||||
44A2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116 | 112 | 112 | 46,800 | 2,340 | 44,460 | 187,200 | (+) 22,000 | 68,800 | 77,200 | 6~10 |
(-) 40,000 | 6,800 | 270,530 |
• 21A형, 36A1 및 36A2형의 “대학생계층”,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36A1, 36A2형 각 계층별 청약 미달로 인해 남은 주택은 동일 공급형의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단, 계층별 공급물량 전환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36B(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단, 901동 7~8호 및 902동 7~8호는 전체 층(필로티 제외) 해당)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21A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2구형), 냉장고장, 냉장고, 책상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36A1, 36A2, 36B, 44A1, 44A2형의 주택에는 주방가구(상·하부장), 펜트리+선반 빌트인 가구가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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