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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201 일원 행복주택 696호 남양뉴타운 B-10블록 LH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남양뉴타운 B-10

 

건설위치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201 일원 행복주택 696호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기본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
합계 계약금
(10%)
잔금
(90%)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
21A 대학생
계층
20,400 2,040 18,360 81,600 () 2,000 22,400 71,600 6
() 17,000 3,400 117,010
() 2,000 22,400 71,600
청년계층
(소득)
() 17,000 3,400 117,010
청년계층
(소득)
21,600 2,160 19,440 86,400 () 2,000 23,600 76,400 6
() 18,000 3,600 123,900
주거급여
수급자
18,000 1,800 16,200 72,000 전환불가 18,000 72,000 20
() 15,000 3,000 103,250
37A 대학생
계층
34,000 3,400 30,600 136,000 () 12,000 46,000 76,000 6
() 29,000 5,000 196,410
청년계층
(소득)
() 12,000 46,000 76,000
() 29,000 5,000 196,410
청년계층
(소득)
36,000 3,600 32,400 144,000 () 14,000 50,000 74,000 6
() 30,000 6,000 206,500
주거급여
수급자
30,000 3,000 27,000 120,000 () 9,000 39,000 75,000 20
() 25,000 5,000 172,080
고령자 38,000 3,800 34,200 152,000 () 16,000 54,000 72,000 20
() 32,000 6,000 218,66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40,000 4,000 36,000 160,000 () 17,000 57,000 75,000 6~10
() 34,000 6,000 230,830
46A 고령자 46,360 4,636 41,724 185,440 () 22,000 68,360 75,440 20
() 39,000 7,360 266,69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48,800 4,880 43,920 195,200 () 23,000 71,800 80,200 6~10
() 42,000 6,800 282,700

 

임대보증금월임대료

미쳐 준비되지 못하셨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본 단지는 행복주택(696), 국민임대주택(796), 영구임대주택(286) 혼합단지로 본 공고문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이며,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은 ‘21.6월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21A, 37A형의 대학생계층”,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동일 주택형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아래와 같이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하고, 그 이후 최종 당첨자의 최초 계약체결 이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동일 평형별로 또한 아래와 같이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계층별 공급물량 전환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1A형 주거급여수급자의 남은주택은 청년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7A형 청년계층의 남은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고령자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6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남은주택은 고령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21A의 주택에는 가스쿡탑(2구형), 냉장고장, 냉장고, 책상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37A, 46A의 주택에는 주방가구(·하부장), 신발장 빌트인 가구가 설치됩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또는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이며, 입주시작 1개월 전에 LH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 예정인 분들도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상 계약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위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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