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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감일순환로95(감일동) 하남감일 8단지 LH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건설위치
하남감일 8단지(경기도 하남시 감일순환로95(감일동)
주택 형별 공급계획
단지명 | 공급 형별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모집호수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기존대기자 | 주거 약자용* (고령자용) |
일반 형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하남감일 8단지 |
22A | 68 | 22.60 | 11.1383 | 2.6027 | 10.4576 | 46.7986 | 1 | 200 (22AB) |
|
22B | 68 | 22.69 | 11.1827 | 2.6131 | 10.4992 | 46.9850 | ||||
22A1 | 4 | 22.60 | 11.1383 | 2.6027 | 10.4576 | 46.7986 | 0 | 30 (22A1B1) |
||
22B1 | 7 | 22.69 | 11.1827 | 2.6131 | 10.4992 | 46.9850 | ||||
27A1 | 24 | 27.28 | 13.4448 | 3.1417 | 12.6232 | 56.4897 | 0 | 50 (27A1B1) |
||
27B1 | 24 | 27.37 | 13.4892 | 3.1521 | 12.6648 | 56.6761 |
※ 하남감일8단지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혼합단지입니다.
- 하남감일8단지 영구임대(475호), 국민임대(613호)
* 하남감일8단지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22A1, 22B1, 27A1, 27B1)는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임대조건
단지명 | 공급형별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나군(일반 등)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하남 감일 8단지 |
22A | 2,154,000 | 430,000 | 1,724,000 | 42,910 | 14,837,000 | 2,960,000 | 11,877,000 | 94,750 |
22B | 2,163,000 | 430,000 | 1,733,000 | 43,080 | 14,896,000 | 2,970,000 | 11,926,000 | 95,120 | |
22A1 (주거약자용) |
2,154,000 | 430,000 | 1,724,000 | 42,910 | 14,837,000 | 2,960,000 | 11,877,000 | 94,750 | |
22B1 (주거약자용) |
2,163,000 | 430,000 | 1,733,000 | 43,080 | 14,896,000 | 2,970,000 | 11,926,000 | 95,120 | |
27A1 (주거약자용) |
2,600,000 | 520,000 | 2,080,000 | 51,800 | 17,909,000 | 3,580,000 | 14,329,000 | 114,370 | |
27B1 (주거약자용) |
2,609,000 | 520,000 | 2,089,000 | 51,970 | 17,969,000 | 3,590,000 | 14,379,000 | 114,750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하셨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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