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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962(비전동 968, 엘에이치 이곡마을 6단지아파트) 평택소사벌6 (B-5BL) LH 10년 공공임대 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안내 

이곡마을 6단지아파트

공급위치 및 건설호수
단지명 유형 위치 건설호수
평택소사벌6 (B-5BL) 공공임대(10)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962
(비전동, 엘에이치 이곡마을 6단지)
8개동 765세대
  •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바닥마감재, 가구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공급(모집)대상
주택유형 주택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건설
호수
현재
공가수
금회모집
예비자수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
()
주거
전용
주거
공용
10
공공
임대
합 계 765 65 90
74B 74.95 24.0510 99.0010 28.8897 127.8907 59 150 5 10
84A 84.84 27.2246 112.0646 32.7019 144.7665 67 590 60 80
  • 상기 공가와 잔여 예비자수는 현재 기준이며, 계약 및 해약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임차인이 거주하다가 퇴거한 공가세대로, 별도의 보수 공사 없이 현 상태대로 임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이며,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는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 금회 계약 시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간입니다.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단지별 최초 임대시작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평택소사벌6 (B-5)블록 입주후 5년이 되는 시기에 조기분양을 희망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분양전환 계약체결이 진행됩니다.
  • 본 공고에 당첨되어 계약후 입주하시는 임차인은 이번 조기분양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합니다)

 

기본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지명 주택형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합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기간 내 입주 시, 80%)
평택소사벌6
(B-5BL)
74B 66,000,000 13,200,000 52,800,000 550,000
84A 80,000,000 16,000,000 64,000,000 5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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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월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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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서 계약체결 시점에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시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체결),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고,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없이 예치하여야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입주금(임대보증금) 납부안내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입주 시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열쇠를 수령 전에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5%, 변경시 별도안내)가 부과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이며 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수령),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임대료는 월단위로 계산합니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합니다.
  •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전환 안내
  •  전환 임대보증금은 계약자의 선택사항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 전환 임대보증금은 계약 및 납부시기에 따라 최대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상호전환입주 시점(입주일 기준)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경우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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