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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죽백4로 60 (죽백동 815) 평택소사벌 A-6 LH 행복주택예비입주자 모집
건설위치
경기도 평택시 죽백4로 60 (죽백동 815)
공급대상
공급 형별 (㎡) |
주택 형별 |
공급 대상 |
공가 | 잔여예비자수 | 금회모집 예비자 (200) |
세대 당 계약면적(㎡) | 최대 거주 기간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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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20 | 20A | 대학생 계층/ 청년(소득 유무) 계층 |
37 | 0 | 60 | 20.59 | 9.8845 | 1.7240 | 9.2483 | 41.4468 | 6 |
22 | 22A | 청년(소득 유무) 계층 | 15 | 0 | 30 | 22.59 | 10.8447 | 1.8915 | 10.1466 | 45.4728 | 6 |
26 | 26A | 청년(소득 유무) 계층 | 9 | 0 | 30 | 26.44 | 12.6929 | 2.2139 | 11.8759 | 53.2227 | 6 |
36 | 36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47 | 0 | 80 | 36.70 | 17.6184 | 3.0730 | 16.4843 | 73.8757 | 6~10 |
36B | 36.42 | 17.4840 | 3.0496 | 16.3586 | 73.3122 |
• 20형의 “대학생계층”,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36형의 36A, 36B 및 “신혼부부계층”, “한부모가족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20형 “대학생 계층, 청년계층, 고령자(주거약자용)”, 22형 “청년 계층”의 주택에는 책상, 냉장고(소형), 가스쿡탑(2구형)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36A·36B형 1층 일부세대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9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용으로 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호수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임대조건
공급 형별 |
공급대상 | 기본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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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계약금 | 잔금 | |||||||
20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소득無) |
15,952 | 1,595 | 14,357 | 78,960 | (+) | 3,000 | 18,952 | 63,960 |
(-) | 13,000 | 2,952 | 106,040 | ||||||
청년 계층(소득有) | 16,891 | 1,689 | 15,202 | 83,600 | (+) | 4,000 | 20,891 | 63,600 | |
(-) | 14,000 | 2,891 | 112,760 | ||||||
22 | 청년 계층(소득有) | 17,497 | 1,749 | 15,748 | 86,600 | (+) | 5,000 | 22,497 | 61,600 |
(-) | 14,000 | 3,497 | 115,760 | ||||||
청년 계층(소득無) | 18,526 | 1,852 | 16,674 | 91,700 | (+) | 6,000 | 24,526 | 61,700 | |
(-) | 15,000 | 3,526 | 122,950 | ||||||
26 | 청년 계층(소득有) | 20,085 | 2,008 | 18,077 | 99,410 | (+) | 7,000 | 27,085 | 64,410 |
(-) | 16,000 | 4,085 | 132,740 | ||||||
청년 계층(소득無) | 21,266 | 2,126 | 19,140 | 105,260 | (+) | 9,000 | 30,266 | 60,260 | |
(-) | 17,000 | 4,266 | 140,670 | ||||||
36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32,548 | 3,254 | 29,294 | 161,100 | (+) | 19,000 | 51,548 | 66,100 |
(-) | 27,000 | 5,548 | 217,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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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