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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해올로 20, 해오름마을12단지 파주운정 A12BL 10년 LH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모집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해올로 20, 해오름마을12단지
❚공급대상 : 파주운정3지구 A12블록(휴:아림)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748세대 중 30세대
❚시 행 사 : (주)NHF제12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규모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7개동 전용면적 85㎡이하 총 건설호수 748세대 중 30세대
공급대상
주택 유형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건설 호수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10년 공공 임대 주택 |
84.9400A | 84A | 확장 | 84.94 | 26.7368 | 111.6768 | 4.7577 | 33.3931 | 149.8276 | 73 | 292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 시공이며,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은 단지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세대에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 타입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 처리됩니다.(추후, 다른 주택타입으로 변경 불가)
※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시기가 다르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계약체결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시) |
||||
A12 | 84.9400A | 84A | 88,000,000 | 17,600,000 | 70,400,000 | 590,000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하셨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2년마다 변동되며 실제 계약시 위 임대조건보다 높은 임대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시 별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액보증금(월임대료 증액)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입주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차액금 완납한 후에 감액임대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