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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50, 산내마을2단지 파주운정 A20BL 10년 LH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산내마을2단지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50, 산내마을2단지

공급대상 : 파주운정 A20블록(센트럴리움)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362세대 중 50세대

시 행 사 : ()NHF3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규모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3개동 전용면적 85이하 총 건설호수 1,362세대 중 50세대

 

공급대상
주택
유형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별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건설
호수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10
공공
임대
주택
합 계
51.0000 51 확장 51.96 18.4270 70.3870 1.9189 21.0762 93.3821 41 102
59.0000H 59H 59.93 21.2534 81.1834 2.2133 24.3090 107.7057 48 264
74.0000H 74H 74.83 26.5376 101.3676 2.7635 30.3528 134.4839 60 305
84.0000A 84A 84.97 30.1336 115.1036 3.1380 34.4659 152.7075 68 231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 시공이며,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은 단지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상층세대에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청약신청은 주택 타입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추후 다른 주택타입으로 변경 불가함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시기가 다르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계약체결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임대기간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블록 주택형 타입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합계 계약금(계약시)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시)
A20 51.0000 51 57,568,000 8,635,000 48,933,000 328,960
59.0000H 59H 69,904,000 10,485,000 59,419,000 370,080
74.0000H 74H 87,380,000 13,107,000 74,273,000 431,760
84.0000A 84A 97,660,000 14,649,000 83,011,000 493,440

 

임대보증금월임대료

미쳐 준비되지 못하셨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임대조건은 2년마다 변동되며 실제 계약시 위 임대조건보다 높은 임대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전환 안내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보증금(월임대료 증액)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입주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차액금 완납한 후에 감액임대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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