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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32번길 11-15(의정부동131-33) LH 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 선착순 수시모집 공고
집주인 임대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대학생, 독거노인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32번길 11-15(의정부동131-33)
임대주택 및 임대조건
유형 | 대상주택 | 세대당 계약면적(㎡) | 임대조건 | ||||||
소재지 | 호수 | 전용 | 공용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2형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32번길 11-15 (의정부동131-33) |
203호 (2층) |
22.6800 | 7.7000 | 30.3800 | 4,250 | 850 | 3,400 | 340,000 |
301호 (3층) |
26.1100 | 8.8700 | 34.9800 | 4,250 | 850 | 3,400 | 365,500 | ||
302호 (3층) |
26.1100 | 8.8700 | 34.9800 | 4,250 | 850 | 3,400 | 365,500 | ||
303호 (3층) |
22.6800 | 7.7000 | 30.3800 | 4,250 | 850 | 3,400 | 340,000 | ||
401호 (4층) |
26.1100 | 12.7900 | 38.9000 | 4,250 | 850 | 3,400 | 365,500 | ||
402호 (4층) |
26.1100 | 12.7900 | 38.9000 | 4,250 | 850 | 3,400 | 365,500 |
임대보증금 지원받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하셨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 순번1~6은 접수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동호)을 지정하여 즉시 계약하게 됩니다.
• 예비자 순번7~15는 미계약, 공가세대(해약세대 발생 등) 발생시 접수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입니다.
• 월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불가능 합니다.
• 임대주택 현황(층, 도배상태, 구조, 빌트인 생활용품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 열람일시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주택(동호) 선정 및 계약에 임하여야 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에 설치된 빌트인 생활용품 등에 대한 하자와 사용상의 고장에 따른 A/S요청, 보수 등의 일체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자는 LH가 아니므로, 하자보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며 LH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재계약 시점에는 변경 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관리비는 임대료와 별도로 집주인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