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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가수행복로 55-5 (가수동 215-4) 오산세교2 A-7블록 오산세교2LH12단지아파트 입주자격완화 선계약후검증 입주자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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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세교2LH12단지아파트
오산세교2LH12단지아파트

임대대상

지구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세대 당 계약면적() 최대
거주
기간
()
구조

난방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공용 주차장
오산
세교2
A-7
블록
16 대학생/청년 16.41 9.3424 1.6211 6.1160 33.4895 6 철근
콘크
리트
벽식
·
개별
난방
26A 청년 26.48 15.0754 2.6160 9.8691 54.0405 6
고령자(주거약자용 外) 20
주거급여수급자 20
26B 고령자(주거약자용) 20
36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6.83 20.9678 3.6385 13.7266 75.1629 6~10
청년 6
36B 고령자(주거약자용) 20
  • 금회 모집은 기입주자의 계약포기·해약 등으로 인하여 공가발생이 예상되는 주택형을 대상으로 예비자를 모집하며, 예비자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및 입주하게 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상당기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기 4개 지구 중 1개 단지, 1개 주택형만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공급신청은 공급지구별, 공급대상별 및 공급형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16형은 대학생/청년/ 계층 물량, 26A형의 청년/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계층물량, 36A형의 신혼부부/한부모가족/청년 계층 물량은 통합 모집 및 공급하며, 26B 고령자(주거약자용) 계층의 남은 주택은 현 편의시설 유지조건으로 26A형의 대학생/청년/고령자 계층에게, 36B 고령자(주거약자용) 계층의 남은 주택은 현 편의시설 유지조건으로 36A형의 신혼부부/한부모가족/청년 계층에게 예비순번에 따라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고령자(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세대 내에 안전손잡이(욕실 및 현관), 미닫이 욕실문, 욕실 높낮이 조절 세면대, 욕실입구 벽 하부 야간 센서등, 욕실 내 비상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따라 3층 이하 세대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현재 상태대로 공급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2구형), 냉장고(소형) 등 빌트인 생활제품이 설치됩니다.
  • 금회 추가 모집하는 임대주택은 기존 계약자의 퇴거로 발생한 공가이며, 별도의 추가시설 없이 현 상태대로 공급합니다.
  • 행복주택은 공급대상(계층)별로 최대 거주기간이 있습니다.
  • 현재 대기중인 예비자가 없을 경우 당첨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계약가능하며, 대기중인 예비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예비순번이 결정되고 계약 및 입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므로 이 주택의 정확한 입주 가능 시기는 추후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입주 지정기간은 50일입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수준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해당 동·호를 계약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단순 변심 등에 의해 계약금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임대조건 

단지명 공급형 공급대상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
계약금 잔금
오산
세교2
A-7블록
16 대학생 계층,
청년계층(소득)
15,640 500 15,140 63,860 (+) - 15,640 63,860
(-) 13,000 2,640 96,360
청년계층(소득) 16,560 500 16,060 67,620 (+) 1,000 17,560 62,620
(-) 14,000 2,560 96,780
26A
·
26B
청년계층(소득) 25,920 500 25,420 105,840 (+) 9,000 34,920 60,840
(-) 22,000 3,920 151,670
청년계층(소득) 24,480 500 23,980 99,960 (+) 7,000 31,480 64,960
(-) 21,000 3,480 143,710
주거급여수급자 21,600 500 21,100 88,200 (+) 5,000 26,600 63,200
(-) 18,000 3,600 125,700
고령자 27,360 500 26,860 111,720 (+) 10,000 37,360 61,720
(-) 23,000 4,360 159,630
36A
·
36B
신혼부부·한부모 39,600 500 39,100 161,700 (+) 19,000 58,600 66,700
(-) 34,000 5,600 232,530
청년계층(소득) 35,640 500 35,140 145,530 (+) 17,000 52,640 60,530
(-) 30,000 5,640 208,030
청년계층(소득) 33,660 500 33,160 137,440 (+) 15,000 48,660 62,440
(-) 28,000 5,660 195,770
고령자 37,620 500 37,120 153,610 (+) 18,000 55,620 63,610
(-) 32,000 5,620 22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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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의 최초 갱신계약 시점에는 완화된 입주자격 기준이 아닌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되며, 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공급하는 단지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에 따른 입주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완화조건 입주자도 할증임대조건을 미적용하여 공급합니다.
  • 청년 계층의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연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연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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