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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원 행복주택 24호 안양명학 A-1블록 LH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안양명학 A-1블록

 

건설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원 행복주택 24호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
계약금
(10%)
잔금
(90%)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
21A 청년
(소득)
39,780 3,978 35,802 185,640 (+) 22,000 61,780 75,640
(-) 33,000 6,780 254,390
청년
(소득)
42,120 4,212 37,908 196,560 (+) 23,000 65,120 81,560
(-) 35,000 7,120 269,470
21A-1
(주거약자용)
청년
(소득)
39,780 3,978 35,802 185,640 (+) 22,000 61,780 75,640
(-) 33,000 6,780 254,390
청년
(소득)
42,120 4,212 37,908 196,560 (+) 23,000 65,120 81,560
(-) 35,000 7,120 269,470

 

임대보증금월임대료

미쳐 준비되지 못하셨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소득이 없는청년 계층 신청자는 할인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이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쿡탑(2구형), 책상, 붙박이장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21A-1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배정 호수는 총 2호이며, 자세한 동·호 번호는 팸플릿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팸플릿 등 관련 정보를 통해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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