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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동서장곡길55 영구임대주택 671호 시흥장현 A-1블록 LH 영구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건설위치
경기도 시흥시 동서장곡길55 영구임대주택 671호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주차장 | 합계 | 계 | 당첨자 (공가) |
예비자 | |||
22A | 200 | 22.78 | 11.1266 | 3.8761 | - | 37.7827 | 225 | 145 | 80 | 1903 |
26A | 414 | 26.39 | 12.8899 | 4.4903 | - | 43.7702 | 242 | 76 | 166 | 1901 1902 |
※ 당첨자(공가) 수는 직전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금회 모집호수는 향후 기 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하는 계약자는 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 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별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시흥시내 거주지관할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
공급 형별 |
적용구분 | 기본임대조건(원)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 | 잔금 | |||||||
22A | 가군 | 2,193,000 | 219,000 | 1,974,000 | 43,690 | (+) | 2,000,000 | 4,193,000 | 33,690 |
(-) | 1,000,000 | 1,193,000 | 45,770 | ||||||
나군 | 13,144,000 | 1,314,000 | 11,830,000 | 80,350 | (+) | 9,000,000 | 22,144,000 | 35,350 | |
(-) | 10,000,000 | 3,144,000 | 101,180 | ||||||
26A | 가군 | 2,541,000 | 254,000 | 2,287,000 | 50,610 | (+) | 4,000,000 | 6,541,000 | 30,610 |
(-) | 1,000,000 | 1,541,000 | 52,690 | ||||||
나군 | 15,206,000 | 1,520,000 | 13,686,000 | 92,870 | (+) | 11,000,000 | 26,206,000 | 37,870 | |
(-) | 12,000,000 | 3,206,000 | 117,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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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 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