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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15(고등동) 수원고등 A-1블록 수원역 푸르지오자이(A-1BL) 5년 LH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공급규모

5년 공공임대주택 16~204개동 전용면적 59이하 614세대 중 예비입주자 85세대

 

공급대상
단지
(블록)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지분
()
최고
층수
건설
호수
현재공가 현재
예비자
금회
모집
예비자
(85)
최초
입주
년월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
()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A-1BL)
040.6000A 40A 비확장 40.6000 14.1393 1.9700 21.4032 78.1125 27.5270 20 108 10 0 40 '21.02
051.9900A 51A 비확장 51.9900 17.6125 2.5228 27.4077 99.5330 35.2495 20 268 5 0 25
059.9900A 59A 확장 59.9900 21.5448 2.9110 31.6251 116.0709 40.6735 18 170 3 0 20

상기 잔여세대 및 잔여 예비자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가발생 상황 및 공가 상태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됩니다.

약신청은 주택형으로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저장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 중 140104호는 공공주택 특별법49조의9에 따라 지자체 협의 결과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하였으므로 위 공급세대수 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 공급되는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40,51형은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59형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면적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분양주택, 임대주택 상호간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이 포함된 라인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주차장 유효높이는 차량통행 구간 2.3M, 주차구간 2.1M 이상으로 시공되었습니다.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입주 가능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개별 연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 지위 자동 소멸)

 

임대기간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5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원]
블록 주택형 타입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합계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A-1 040.6000A 40A 66,600,000 13,300,000 53,300,000 327,000
051.9900A 51A 90,900,000 18,100,000 72,800,000 381,000
059.9900A 59A 113,000,000 22,600,000 90,400,000 447,000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0A, 51A타입은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해당 비용을 감안하여 임대조건이 산정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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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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