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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15(고등동) 수원고등 A-1블록 수원역 푸르지오자이(A-1BL) 5년 LH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우리친구해요 2021. 5. 28. 00:05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15(고등동) 수원고등 A-1블록 수원역 푸르지오자이(A-1BL) 5년 LH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공급규모
5년 공공임대주택 16~20층 4개동 전용면적 59㎡이하 614세대 중 예비입주자 85세대
공급대상
단지 (블록)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최고 층수 |
건설 호수 |
현재공가 | 현재 예비자 |
금회 모집 예비자 (85) |
최초 입주 년월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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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푸르지오자이 (A-1BL) |
040.6000A | 40A | 비확장 | 40.6000 | 14.1393 | 1.9700 | 21.4032 | 78.1125 | 27.5270 | 20 | 108 | 10 | 0 | 40 | '21.02 |
051.9900A | 51A | 비확장 | 51.9900 | 17.6125 | 2.5228 | 27.4077 | 99.5330 | 35.2495 | 20 | 268 | 5 | 0 | 25 | ||
059.9900A | 59A | 확장 | 59.9900 | 21.5448 | 2.9110 | 31.6251 | 116.0709 | 40.6735 | 18 | 170 | 3 | 0 | 20 |
※ 상기 잔여세대 및 잔여 예비자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가발생 상황 및 공가 상태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됩니다.
• 청약신청은 주택형으로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저장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 중 140동 104호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에 따라 지자체 협의 결과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하였으므로 위 공급세대수 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40형,51형은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59형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면적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분양주택, 임대주택 상호간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이 포함된 라인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 지하주차장 유효높이는 차량통행 구간 2.3M, 주차구간 2.1M 이상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입주 가능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개별 연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 지위 자동 소멸)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5년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A-1 | 040.6000A | 40A | 66,600,000 | 13,300,000 | 53,300,000 | 327,000 |
051.9900A | 51A | 90,900,000 | 18,100,000 | 72,800,000 | 381,000 | |
059.9900A | 59A | 113,000,000 | 22,600,000 | 90,400,000 | 447,000 |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합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40A, 51A타입은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해당 비용을 감안하여 임대조건이 산정되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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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