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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17 A2-1BL 위례31단지 위례광장로 311 A2-4BL 위례35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우리친구해요 2021. 10. 5. 20:36성남시 수정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위례35 단지는 국민임대주택 (2,018호), 영구임대주택(550호) 공공실버주택(164호) 혼합단지입니다
▪ 금회 모집단지의 국민임대주택(위례31, 위례35)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철거민에게 기공급된 주택입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
위례31 (A2-1BL)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17 | (창곡동 500 위례31단지) | 13개동 2,334호 |
위례35 (A2-4BL)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11 | (창곡동 510 위례35단지) | 14개동 2,568호 |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20.07기준) |
모집할 예비자수 (710)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주차장면적 | 합계 | |||||
위례31 | 26 | 26.73 | 12.7402 | 0.9568 | 9.8233 | 50.2503 | 1,014 | 20 | 30 |
46 | 46.99 | 22.3966 | 1.6821 | 17.269 | 88.3377 | 660 | 7 | 30 | |
위례35 | 26 | 26.85 | 13.6135 | 1.4819 | 8.5544 | 50.4998 | 238 | 31 | 30 |
29 | 29.92 | 15.1701 | 1.6514 | 9.5325 | 56.2740 | 502 | 11 | 30 | |
36 | 36.96 | 18.7396 | 2.0400 | 11.7754 | 69.5150 | 564 | 27 | 30 |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임대조건
단지명 | 주 택 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위례31 | 26 | 18,339,000 | 3,600,000 | 14,799,000 | 148,240 | 17,000,000 | 35,339,000 | 63,240 |
46 | 55,377,000 | 11,070,000 | 44,307,000 | 278,610 | 33,000,000 | 88,377,000 | 113,610 | |
위례35 | 26 | 17,021,000 | 3,190,000 | 13,831,000 | 158,060 | 18,000,000 | 35,021,000 | 68,060 |
29 | 19,451,000 | 3,650,000 | 15,801,000 | 175,260 | 20,000,000 | 39,451,000 | 75,260 | |
36 | 23,892,000 | 4,480,000 | 19,412,000 | 224,730 | 26,000,000 | 49,892,000 | 94,730 |
임대보증금 지원받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안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