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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위례35 단지는 국민임대주택 (2,018호), 영구임대주택(550호) 공공실버주택(164호) 혼합단지입니다

▪ 금회 모집단지의 국민임대주택(위례31, 위례35)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철거민에게 기공급된 주택입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수정구국민임대주택
수정구국민임대주택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위례31
(A2-1BL)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17 (창곡동 500 위례31단지) 13개동 2,334
위례35
(A2-4BL)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11 (창곡동 510 위례35단지) 14개동 2,568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주택형 세대당 계약면적()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20.07기준)
모집할
예비자수
(71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주차장면적 합계
위례31 26 26.73 12.7402 0.9568 9.8233 50.2503 1,014 20 30
46 46.99 22.3966 1.6821 17.269 88.3377 660 7 30
위례35 26 26.85 13.6135 1.4819 8.5544 50.4998 238 31 30
29 29.92 15.1701 1.6514 9.5325 56.2740 502 11 30
36 36.96 18.7396 2.0400 11.7754 69.5150 564 27 30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임대조건

단지명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보증금
()
월임대료
()
계약금 잔금
위례31 26 18,339,000 3,600,000 14,799,000 148,240 17,000,000 35,339,000 63,240
46 55,377,000 11,070,000 44,307,000 278,610 33,000,000 88,377,000 113,610
위례35 26 17,021,000 3,190,000 13,831,000 158,060 18,000,000 35,021,000 68,060
29 19,451,000 3,650,000 15,801,000 175,260 20,000,000 39,451,000 75,260
36 23,892,000 4,480,000 19,412,000 224,730 26,000,000 49,892,000 94,730

 

임대보증금 지원받기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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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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