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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518번지 일원 국민임대주택 712호 김포마송 B-7블록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김포마송 B-7블록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별
해당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
29 701
~
705
10,235 2,047 8,188 126,280 (+)13,000 23,235 61,280
() 6,000 4,235 138,780
37 701
703
704
19,135 3,827 15,308 178,450 (+)21,000 40,135 73,450
()14,000 5,135 207,610
43 701
~
705
25,786 5,157 20,629 196,850 (+)23,000 48,786 81,850
()20,000 5,786 238,510
51 701
~
705
33,603 6,720 26,883 249,580 (+)29,000 62,603 104,580
()26,000 7,603 30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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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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